교/사/블님들 오늘도 무탈하시죠?
가끔 글도 남기고 댓글로 의견도 남기는 비접촉입니다.
오늘은 한문철변호사님께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할 사항들을 요약 해 둔것이 있기에
출력을 하여서 저도 한번 더 보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라도 두시는게 도움 될거같아 자판으로 직접 옮겨봅니다.
*참고 한문철변호사님이 이 글을 쓰신건 2012년 08월 01일 입니다.
그간 바뀐 규정의 항목은 항목옆에 별도로 바뀐 내용을 올립니다.
1. (약자보호) 원칙이란 건 없다.
자동차 : 오토바이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잘못했지만 자동차보다는 약자이기에 자동차가 책임지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입니다.
오토바이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자동차운전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푼도 보상 못받습니다.
2. 죽지 않으려면(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안 매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뒷자석 가운데 자리는 정면 충돌시 로케트처럼 튀어 나가 앞유리를 깨고 차 밖으로 튕겨지는 경우도 있씁니다.
상태편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사고여서 100 : 0 이라고 해도
안전벨트 안 매면 피해자에게도 10%의 잘못이 인정됩니다.
3. 안전모 벗겨지면 안 쓴 것과 마찬가지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고 그냥 머리에 얹어 놓기만 하면
사고시 헬멧이 벗겨져 아무런 보호작용을 못하기에 안전모 안 쓴 것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4. 비접촉사고는 책임이 없다?
갑자기 중앙선침범하는 차를 피하느라 다른 차와 부딪쳐 큰 삭로 죽거나 다쳤는데, 중앙선침범한 차는 자기와 부딪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 없는 걸로 생각하여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비접촉이더라도 원인 제공차량이기 때문입니다.
5. 자동차 : 자전거 사고는 차 : 차 사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사고당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6. 횡단보도에서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
횡단보도 흰색선에서 10센티 벗어난 곳에서 충격되도 그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충격된 지점이 흰색선 안쪽이어야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하지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 파란불일 때만 횡단보도이고, 빨간불일 땐 흰색 페인트가 지워지고 아스팔트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냥 아스팔트 차도를 건너는 것도바 더 위험합니다.
파란불에 건너다 사고당하면 차의 100% 잘못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당하면 보행자의 60% 잘못(빨간불에 건너다 사고당해도 40%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당하면 보행자의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다 중간에 신호 바뀌어 사고 당하면 보행자 과실 30% 정도 입니다.
7.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당하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전거가 왜 도로를 횡단했느냐는 이유로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8. 바퀴가 굴렀으면 쌍방과실이다?
보험사는 바퀴가 굴렀으면, 즉 두 차가 같이 움직이다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은 제외) 100 : 0 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급차선변경 사고일 때 무조건 80 : 20 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은 100 : 0 입니다.
내 차 뒤에서 나를 못보고 들이 받거나, 나랑 나란히 가다가 사각지대의 나를 못보고 들이받거나 또는 나보다 1미터 앞에 가다가 나를 못보고 차선 변경하면서 나를 들이 받으면 100 : 0 입니다.
요즘은 80 : 20 이냐 아니면 100 : 0 이냐에 대한 다툼이 많습니다.
9.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교통사고에서 잘잘못을 따질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사고 났을 때 목소리 키울 필요 없이 사고 현장을 카메라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목격자를 찾는 등 증거확보가 더 중요 합니다.
특히 요즘은 블랙박스가 모든 걸 다 녹화해 놨기에 목소리로 이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10.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혼자 다니지 말라.
심야에는 차들도 별로 없고 보행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들은 과속하거나 신호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횡단보도 파란불을 보고 건너는데 신호위반한 차가 나를 들이받아 내가 죽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목격자가 없으면 억울하게도 내가 무단횡단한 걸로 결론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시간에는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졌더라도 주변의 차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걸 보고 건너는 게 안전하고
저는 늦은 밤에 혼자 안 다니려 노력한답니다.
금일은 요기 까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제 소송 맡아주시고 계신데...
막힘없이 대답해주십니다.
일보 횡당보도에서는 자전차 횡단로가 존재하며 횡단로는 자전차를 타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달전에 저도 빠져서 거의 매일밤을 열공했었는데...
추가로 자전거와 차의 사고에선 대물에 대해선 과실이 나뉘어져도
차가 1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자전거 대인에 대해선 백프로 치료비는
보상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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