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폭력 고발장
수 신 : 노무현 대통령
참 조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의장, 대법원장
제 목 : 현재 자행 되고있는 사법 폭력 이래도 좋은 지요?
1. 국고처 시행 조사기획팀-130(2005. 9. 14 접수 문서 2BA-0509-6119호), 대법원 문서번호 송무심의관(민사)-3595(2005. 9. 30)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시행 법사위-788(2005. 3. 11)호와 관련됨.
2. 국민고충처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본인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폭력을 휘 두르고 있는바 국정을 맡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 및 국고처 위원장 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이며, 또한 신임 대법원장께서도 아셔야 하지만 본인이 고발하면 묵살하고 말 것으로 우려되어 국고처 위원장님을 거처 신임 대법원장님께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횡포를 고발하오니 신임 대법원 장님께서 이러한 사법폭력 판사들을 조치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도록 의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3.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 소송 사건은 2001년 4월 29일 밀양시 내이동 소재 한솔병원 앞 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서 밀양시내 방향인 서쪽차선을 주행하는데 우측 한솔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밀양 방면의 반대방향인 부북면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무단으로 진입하다가 서쪽차선에서 충돌한 교통사고를 본인이 정신을 잃고 병원 간 사이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서쪽차선의 반대차선인 동쪽(대항)차선에서 충돌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과실치상 재물손궤로 입건되어 4만원 짜리 범칙금을 발부받고 이에 불복하였드니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밀양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기각 당하여 검찰로 다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충돌사고와 관련이 없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10만원의 약식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10만원에 처하여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 당하고 이에 관련자들을 허위문서 작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 의하여 기각 당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재청으로 심리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4. 이에 상대차량 운전자에 의하여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에 대하여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 소를 당하여 소송 중에 있는데 재판장 왈 사실상 억울한 내용을 인정할 수가 있지만 형사 재판에서 중앙선침범위반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항(동쪽)차선에서 충돌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 참으로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사료될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판결이지만 중앙선침범이 어떻게 대항차선에서 충돌이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백번 양보를 하여 중앙선침범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침범 후 정상도로에 복귀한 후 본인의 차선에서 주행 중 충돌 할 수도 있고 또한 중앙선 침범한 후 정상 주차장에 주차한 후 상대방 차가 피고의 차를 충돌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중앙선을 침범 전에 또는 후에 충돌했는지 또는 어디서 어떻게 충돌했는가를 밝혀서 이에 따라서 누구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느냐를 가려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무조건 생략하고 무조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법 폭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 사법부가 이러한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판결을 하게되면 형사재판과 구상금재판에서 판결한 판결이 잘못이라는 논증이 되므로 11놈의 동료 판사들의 명예를 위하여 무리한 해괴 망측한 폭력적 논리를 펴면서 사법권을 이용하여 사법부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다고 사료될 것입니다.
구상금 재판에서 설마 하고 있다가 속아서 피해 보상을 하였는데 또다시 괴상 망측한 논리를 펴면서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 하고자 하니 참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사법 폭력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7. 이러한 행위는 형사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법피해자를 한번 더 죽이는 악랄한 범죄자의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 단추 잘못 끼우게 되면 영원히 죽는다는 사법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8. 기존 재판에서 잘못 판단했으면 이후 재판에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데 판사들은 악랄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나 금력이 개입되면 언제 그런 악습이 있었나 하면서 정상적인 재판으로 회귀하여 불명예를 입은 피해자를 회복시켜 주는 아주 못된 악랄한 버릇을 행하고 있다고 사료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부조리의 탄생 그 자체이며 정의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성실하고 정의로운 많은 서민들은 결국 사법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억울한 신세를 한탄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9. 존경하옵는 국민고충처리 위원장님! 이러한 사정을 아신다면 이러한 사법부의 집단 폭력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랄한 사법부의 못된 폭력을 고발하오니 대법원장에게 적극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현재 참여마당 신문고에 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아우성을 치며 또한 국회 앞 노상에서 노숙으로 차가운 밤 기운을 마시면서 1인 시위들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검찰과 판사들의 못된 악습으로 인하여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한평생 원한의 생활 속으로 빠질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장님!
별첨 첨부물을 읽어보시고 현재 우리 나라 사법부의 주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여 불행한 희생자들을 회생시켜 주시기를 엎드려 절을 드리면서 부탁하고자 하며, 대법원장의 회신이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물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에 대한 질의서 1부
2. 즉시 항고장 1부
3. 기피신청 기각서 1부
4. 기피신청서 1부
5. 준비서면(5)(6)(7)(8)(9)(10)(11)(12) 각 1부씩 총 8부
2005. 11. 17
밀양시 내이동 1177-9번지
허찬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