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법원 민원(사법폭력 고발서) 회신문에 대한 회신서
1. 대법원 윤리감사제1담당관-257(2006.1.23)호 및 송무심의관(민사)-5756 (2005. 12.30) 호와 관련됨.
2. 청와대 비서실 민원번호 B0408-9437(2004.08.09호와 국회 법사위 788 (2005. 3.11)호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기회팀-1365 (2005.12.1)호와 관련됨.
4.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지청 2005형제3855 및 2005형제4264호 및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과 관련됨.
5. 2002. 12. 6일 및 2005. 5. 6일 탄원서와 관련됨.
6. 한나라 민원 제2003-051-14(2003. 12. 19)호와 관련됨.
7.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님
본인이 국민고충처리원회를 통하여 제출한 사법폭력 고발서에 대한 귀 대법원이 회신한 상기 "1"항의 민원 회신문 "별첨 15 사본"에 대하여 다시 회신문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 산하 재판부에서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당한 재판을 행하고 있는지 대법원장님과 대법원장님을 보좌하시는 지도부 분들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을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께서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고" 라고 강조하시지만 현재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상기 언급한 금과옥조는 저 하수구에 버려진 체 재판을 행하고 있기에 민원을 제기하는바 이며 대법원의 상부 지도부는 사법부의 금과 옥조를 산하 재판부에 적용하도록 하는 의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진정 이러한 금과옥조가 산하 재판부에서 지켜져야 한다면 본인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된 재판에 한치의 의심이 없도록 하라"고 주지 시켜야 할 것입니다.
즉 대법원장 및 지도부는 산하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님 현재 산하 재판부가 얼마나 금과옥조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형사재판 "2002고단26호" 관하여
1) 본인이 정상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우측 도로 밖에서 무단 좌회전 진입한 상대방 운전자 김정효에 의하여 충격을 당하여 정신을 읽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신을 잃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항차선에서 본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행중인 김정효의 봉고화물차를 충격 했다고 경찰이 조작하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조항 8개항인 중앙선침범으로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입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8개항에 적용하지 않고 부당한 핑계를 적용하여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였지만 이에 불복하였더니 검찰이 벌금 10만원에 약식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든 것입니다.
2) 본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를 일으켰다면 검찰은 형법에 따른 기소와 형사 재판부는 형법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 주의 의무위반으로 판결하였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검찰의 공소내용과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1드 5406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1. 4. 29. 08;30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한솔병원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북면 방향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의 한솔병원 응급실쪽에서 우회전하며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라고 기소하였지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동기인 불상의 차량 존재를 인정치 않았다면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조항 8개항에 의하여 공소변경 하도록 하여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제 기소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기각하였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든 것입니다.
형사 재판의 판결문은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1드 5406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1. 4. 29. 08;30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한솔병원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북면 방향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항 내용은 삭제되어 결정됨)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상기 공소사실과 판결문을 살펴본다면 대항차선에서의 충격과 그 충격으로 인한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의 책임 소재는 찾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라면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기소하고 판결하여야 하지만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체 판결한 재판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 것이라고 사료되는지요?
단지 검찰의 무능을 덮기 위하여 판결한 부도덕한 판결 일 뿐임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실상은 "별첨 첨부물 9의 진술서(4)"를 참고한다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구상금 소송의 민사재판에 관하여
본건 사고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화물차량에 동승하여 부상한 김정효 장모의 치료비 및 보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을 살펴본다면 이 나라 민사재판의 1심 재판부와 2심 항소부의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1) 민사 1심 2002가소56298(구상금) 재판의 판결이유와 민사 2심 2004나2155 (구상금) 재판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건대
가) 민사 1심 2002가소56298(구상금) 재판에서 판결 이유에 대하여
마산시 법원에 제기된 본안 청구소송(별첨 첨부물 8의 판결문 참조)의 취지는 본인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본인 차선의 반대차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주행중인 상대방 김정효의 봉고화물차를 충격하였을때 김정효가 운전한 봉화물차에 동승한 허옥순을 부상케 하였기 때문에 김정효가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치료 및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청구한 소송이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소의 판결 이유로(창원지방법원 마산시 법원 판결문 참조)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피고 허찬권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인정"
이라고 적시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형사재판 판결문 어디에서도 본인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재판부라고 주장하는 2002가소56298(구상금) 재판부가 본인에게 형사재판에서 안전의무위반을 했다고 구상금 배상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판결일 것입니다. 구상금 배상 책임소재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형사재판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최소한 대항 차선에서 충돌했다는 내용과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에 대한 사실 심리 후 판결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구상금 1심 재판부에 따른다면 이 나라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위반을 하면 무조건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인 지요?
설사 안전운전 의무위반을 했더라도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와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구상금 배상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하 재판부의 행위를 사법부 지도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다라 독립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 인지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에 임한다면 형사 재판의 판결과 관련 없이 교통사고의 책임을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 민사 2심 구상금 항소부의 항소기각의 이유를 살펴볼진대
항소부의 판결 이유로
(1) 이하 생략
(2) 판단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중요한 증거로 채택한 앞의 "가"항 또는 "별첨 첨부물 7"의 형사재판 판결문의 어디에도 대항차선에서 김정효가 운전한 차량을 충격 하였다는 일언 반 구절의 문구도 없으며 만약 구상금 청구소의 청구취지가 정당하다면 형사재판의 공소사실과 판결문에 최소한 대항차선에서의 충돌 상황에 대한 결정 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언급이 없다면 구상금 청구소의 증거로 채용할 수가 없을 것임에도 이를 대항차선에서의 충격의 증거로 채택한 구상금 항소부의 판사는 폭력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 될 것입니다.
구상금 2심 항소부 스스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언급을 왜곡하여 뒤엎는 이률 배반의 판결을 하는 것은 사법폭력의 사고에 젖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 결과 인지요?
이러한 결과는 엿장수 마음대로 판단하는 판사가 사법폭력배와 무엇이 다른가?
이 사건의 전말은 별첨 첨부한 "9항의 진술서(4)"의 사본을 참고한다면 그 내용을 이해할 것입니다.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대항차선의 충격에 대한 일언반구절도 적시하지 않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사 구상금 1심 및 2심 재판부에서 본인의 이의를 받아드리면 형사재판의 판사에게 누를 끼칠까봐 양심과 독립은 저 하수구에 내 팽개치고 본인에게 패소하게 한 판결을 하였기에 폭력배가 부당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상금 민사재판이 정당하다면 형사재판은 부당한 재판이며, 형사재판이 정당하다면 구상금 민사재판이 부당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재판부와 민사재판부가 서로 상충하는 판결이며, 본인의 관점은 두 재판부 다 엉터리 판결이요 엉터리 판사들이며 도토리 "키 재기" 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2005가소5726 배상청구(자) 소에 대하여
본안 소송 재판장 또한 "별첨 첨부물 10의 법관 기피 신청서 내용 7항"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구상금 민사 재판의 복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된 재판을 한다고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앞서 검찰의 기소와 형사 재판부 및 구상금 재판부가 행한 부당한 판결에 누를 끼칠까봐서 형사 재판 및 구상금 청구 재판부의 부도덕한 행위를 답습하고자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한다면 본인이 신청한 모든 증인을 채택하고 형사재판의 판결 취지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형사재판 및 구상금 재판에 하자가 있다면 사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의 억울한 사연을 철저히 밝혀 누명을 벗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간 동료 운전자가 잘못하여 사람을 치어 달아났다면 뒤를 따라 가든 운전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지만 부상자가 죽지 않았다고 앞서간 동료 운전자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뒤따르던 동료 운전자가 다시 차로 충격 하여 부상당한 자의 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확인 사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라. 2005카기177 기피시청 기각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2005가소5726 배상청구(자) 소송에서 제기된 기피신청 즉 "별첨 첨부물 10, 11, 12"을 살펴보면 기피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기각 한다 는바 그 입증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장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재판장 또는 기피신청서 심판관 3명중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전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사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증 자료를 본인의 동료로 하여금 입증케 하였든 것입니다.(즉시항고장에 첨부한 확인서 참조)
판사라는 지도급 공직자가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을 깔보고 재판에 임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사실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나라 지도급 공직자인 판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별첨 첨부물 17" 소 일부 취하서 사본을 보십시오 그 취하서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지가 아니고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지로서 원고 스스로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지요.
마. 지금의 사법부 지도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산하 재판부의 사법 폭력을 알고나 있는지? 또한 이 사건이 이 나라 이 사회에 어떤 파문을 야기할 것인지 알기나 하는지요?
본인은 말단 경찰의 부도덕한 행위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혀 줄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이나 검찰청을 방문하였지만 박대를 박고 기다렸지만 검찰은 경찰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 이 나라 사법부를 믿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지만 형사 재판부 또한 일개 경장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 분노하여 항소, 상고하였지만 한마디로 다 똑같은 놈들이었든 것입니다.
일개 경찰(경장)의 손아귀에서 허우적 꺼리고 있는 이 나라 검사와 판사가 어떻게 국민에게 존경을 받으며, 신임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한 가닥 사법부에 의인이 있겠지 하여 피해 보상금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대 운전자 김정효로 하여금 소송을 유도하고자 밀양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억울한 사연" 이라는 게시물을 70여 회에 게시하여 손해 배상 청구소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제기된 "2005가소5726 배상청구소" 재판부에서 한 가닥 의인을 만나기를 기대하였지만 "별첨 첨부물 10항의 법관 기피 신청서 사본"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 나물에 그 밥으로서 사법부가 얼마나 악랄한 사법폭력배 인지 확인하는 바가 되었든 것입니다.(이 문서와 대법원의 회신문이 밀양시청 자유게시판에 게시될 것입니다).
결국 본인은 이 사건의 형사재판부와 구상금 재판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부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사법부 지도부(윤리심의관)의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렇게 하여도 사법부 지도부가 현실을 방치하고 묵인한다면 결국 국회의 국정 조사를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일개 국민이 요청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본인은 잘 알고있는바 이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은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있는 바입니다.
만약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법부가 얼마나 부도덕한 것인지 모두가 밝혀질 것입니다.
이러한 훗날을 대비하여 이 문서가 현재는 부질없는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문서가 국회 국정조사에 훌륭한 자로가 될 것이기에 제출하는 하는 것입니다.
진정 사법부 지도부가 이 나라 정의사회 구현에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다라 독립하여 어떠한 간섭과 예단을 가지지 말고 재판에 임하도록 촉구하는 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다.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에 임한다고 허공에 소리치시지 말고 현실 재판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진정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원지방 밀양지원에 질의한 별첨 "첨부물 14"의 질의서에 대하여 답변이 없어 답변을 독촉하는 "별첨 첨부물 15"의 독촉장을 제출하였으나 2006년 2월 25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바 이렇게 민원을 무시해도 되는지 알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창원지방법원 밀양 지원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신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9.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님! 검찰 총장님!
헌법에 의하여 독립기관으로 보장된 사법부와 검찰이 그 독립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을 보장한 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간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섭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본인의 이 자그만 한 사건으로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 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 또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때 국정조사가 이루어 진 것을 상기한다면 결국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 이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며 그 충격 또한 너무나 클 것인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 또한 원치 않기 때문에 수년의 세월과 많은 경비를 소모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는 제도권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님! 국무총리님! 검찰 총장님!
"별첨 첨부물 16"으로 첨부한 대법원 민원 회신문을 살펴보십시오.
사법부 지도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구태한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바입니다. 모두가 변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사법부만이 기득권과 무소 불의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법조인(검사 판사) 한 분만 계셔도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 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도 사법부와 검찰에 의로운 이가 없습니까?
결국 이 나라 검찰청과 사법부는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일들의 교사 자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나라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날것이므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장님과 대법원장님, 국무총리님 그리고 검찰 총장님께서 숙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첨 부
1. 교통사고 확인원 사본 1부
2. 법칙금 납부 고지서 사본 1부
3. 범칙금 납부 불복서 사본 1부
4.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1부
5. 즉결심판 기각서 사본 1부
6. 2002고단26호 형사재판 공소사실서 사본 1부
7. 2002고단26호 판결문 사본 1부
8. 2002가소56298 구상금 판결문 사본 1부
9. 밀양지청 2005형제3855 및 2005 형제 4264호에 대한 진술서(4) 사본 1부
10. 법관기피신청서 사본 1부
11. 법관 기피신청 기각서 사본 1부
12. 즉시 항고장 사본 1부
13. 확인서 1부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에 대한 질의서 1부
15. 질의서에 대한 답변 회신 독촉장 사본 1부
16. 대법원의 민원 회신문 사본 각1부씩 2부
17. 소 일부취하서 1부
2006. 2. 25
밀양시 내이동 1177-9번지
허찬권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실, 대검찰청(총장), 4개 정당(대표), 네티즌(인터넷으로)
참조처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