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권 해석 의뢰 및 질의 회신 독촉, 고발장 제출
1. 검찰청 형사제1과-2928(2006. 2. 28.)호와 법무부 총무과-2430(06. 3. 2.)호 및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기호팀-1365 (2005.12.1)호 및 2006년 3월 회신문서와 관련됨
2. 대법원 윤리감사제1담당관-257(2006. 1. 23.)호 및 송무심의관(민사)-5756(2005. 12. 30.)호와 관련됨.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타-16059(2005. 05. 16)호와 관련됨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5형제3855 및 2005형제4264호와 관련됨
5. 존경하옵는 검찰총장님과 대법원장님!
이 나라의 죄없는 국민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쉬워도 괜찮은 것이 이 나라 검찰과 사법부입니까? 도로교통사고에서 중앙선을 기준으로 서쪽차선에서 충격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중앙선 넘어 반대차선인 동쪽차선에서 충격 했다고 엉터리 허위 조서를 만들고 그 허위 사실이 밝혀 접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되어 억울한 누명을 쉬웠다고 검찰과 법원에 무수히 진정하고 고소를 하였지만 막가파로 막무가내로 거절하는 검찰과 법원이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의 모습입니까? 차라리 그러한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본 모습이라고 실토를 한다면 아예 포기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검찰과 대법원에 여러번의 고소와 진정을 하였지만 검찰은 모두 협의 없음으로 기각하였고 사법부 수장은 진행중인 재판에 간섭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진행중이 아닌 결정난 엉터리 재판에도 나 몰라라 하는바 그렇다면
검찰과 사법부가 행한 일련의 행위에 왜 모순되는가를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경찰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입건하여 놓고(기 첨부한 교통사고 확인원) 공소권 없음으로
2) 검찰은 도로교통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으로 공소하였고(기 첨부한 밀양지청 공소장)
3) 사법부의 형사재판은 도로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조항의 중대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에 따른 범죄(경찰에 따르면)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에 따르는 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하지 않고 단순한 도로교통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으로 판결을 하였고(기 첨부한 밀양지원 판결문)
4) 구상금 배상청구 민사 재판에서는 중앙선의 침범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기 첨부한 마산시법원 판결문),
5)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6가소5726 손해배상(자) 소송(2006가소5726 배상 청구소)에서는 원고에게 형사재판 판결문에 있지도 않는 허위 사실을 있는 것처럼 나열하면서(기 첨부한 밀양지원 질의서) 배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각의 법률의 내용이 왜 틀리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대통령님 및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검찰총장님!
기 본인이 고소한 사실(2003. 12. 6.)에 대하여 밤죄 협의가 없다 하여 별첨 고발장을 우편으로 2월 25일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지청에 접수하였는바 이 고발장에 의하여 피고발인을 조사 엄벌하여 주어야 하나 지금 이 시각까지 접수여부를 통보하여 주지 않고 있는바 이는 2001년 4월 30일에 일어난 사고를 206년 4월 29일까지 우물쭈물 시간을 넘겨서 공소 시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사건을 묵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첨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접수하여 철저히 조사 엄벌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7. 존경하오는 대통령! 국회의장님! 그리고 대법원장님!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공직자(검사, 판사)들이 국민에게 부당한 죄나 뒤집어 씌우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이런
저런 되지도 않는 이유와 납득 할수있는 설명도 없이 기각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그리고 대법원장님
국회에서 훌륭한 법률을 제정한들 법률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가 엿장수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면 법률의 의의는 어디서 찾습니까?
경찰은 과실치상 재물손궤로 검사와 형사재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판결하고 구상금 청구 재판에서는 과실치상으로 판결하였고 민사 2005가소5726 배상(자) 청구 소의 재판장 서복현은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판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와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 청구 소에서는 형사재판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사법피해자를 만들고 있어도 국민의 호소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경찰의 교통사고 확인원과 검찰의 공소장 및 형사재판 판결과 구상금 및 2005가소5726 배상청구(자)에 대한 법률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의뢰 하오니 납득할수 있는 의견(해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8.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현재 일반의 힘없는 서민들은 지난날 군사독재 시대가 좋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힘없는 서민들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 억울한 사연을 해결 해 주었습니다.
하오나 지금은 대통령께서는 단지 우체부 역할만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민의 억울한 사연을 헤아려 주는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일반 서민들을 위한다는 말만 앞세우고 일반 대중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민심을 얻게 습니까? 원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혁신이라고 하였으며, "혁신의 가속 페달을 5년 내내 늦추지 않을 것" 이라고 외치면서 "국민속으로 확산"과 "공무원 속으로 내재화" 라고 언급하였지만 무엇이 혁신입니까?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혁신입니까?
9.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국민을 위한 사법, 대법원이라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사법과 대법원이 국민이 질의한 질문에는 왜 답변이 없습니까?
본인의 질문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05가소5726 배상청구(자) 소송과 이미 끝난 구상금 배상청구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본인이 질의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요 대법원이라면 필히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 기피신청 한지가 어언 5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필칭 가해자라고 칭하는 가해 운전자 본인을 "원고 일부취하" 라는 편법을 원고에게 사주하여 본인을 제외하고 정확한 사실도 모르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악한 행위가 국민을 위한 사법이며, 대법원입니까?
이는 국민을 깔보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사료될 것입니다.
10. 존경하오는 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저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과 대법원장에게 별첨 질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답변 회신 독촉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대법원으로 하여금 답변하여 주시도록 독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당의장님!
현재 열린우리당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억울한 사연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바 그러고도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을 하고자 합니까?
그 동안 열린우리당이 부르짖고 있는 민주화는 누구를 위하여 민주화입니까?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 되는 나라가 민주화입니다. 국민이 공권력에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는 진정 민주화가 아닐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님
열린우리당이 그 동안 부르짖은 민주화는 결국 자신들의 입신 출세를 위한 민주화 투쟁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부독재 시절 보다 국민들이 더 고초를 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억울한 공권력 피해자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인의 억울한 누명(죄)을 밝히지 못한다면 대선 직전에 본인이 귀당과 관계부처에 알려드린바의 각오를 실행 할 것입니다.
첨 부
고발장 1부
2006년 3월 28일
밀양시 내이동 1177-9번지
허찬권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4당 대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검찰청 밀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