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허 찬 권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177-9번지
전화번호 : 055-353-7001
피고발인 최 상 기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전화번호
위 고발인 허찬권은 피고발인 최상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피고발인 최상기는 밀양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01. 4. 30. 08:30 분경 밀양시 내이동 한솔병원앞에서 일어난 김정효와 상기 고발인 사이에 일어난 차대 차의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로서 상기 고발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려놓고 교통사고 특례법의 중대과실에 위배되자 이를 가볍게 처벌하고자 있지도 않는 불상의 차량이 존재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사지휘 요청을 하여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사지휘를 받아서 고발인으로 하여금 범칙금 4만원의 가벼운 결정을 내렸는데 실제 이 사건에서 불상의 차량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상의 차량이 존재한 것처럼 위계를 부려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권을 방해한바 이는 위계에 의한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는 마당히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이를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첨부물 1과 2와 3은 밀양경찰서 교통사고 상황보고서 및 교통사고 확인원, 그리고 범칙금 납부고지의뢰서로서 상기 고발인을 교통사고처리법상 중대과실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상기 고발인에게 범칙금 4만원에 처한 것으로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검찰의 공무집행를 방해한 것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2. 첨부물 4은 창원지방 밀양지청 검사 박재휘가 이 사건의 피의자인 상기 고발인을 도로교통사고 처리법상 중대과실로 공소하여야 하지만 경찰의 위계에 의하여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 상태로 불상의 차량이 존재한 것으로 공소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발인 최상기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3. 첨부물 5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2002고단26호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 재판에서 증인 허옥순에 의하여 불상의 차량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언하는 진술로서 이는 불상의 차량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4. 첨부물 6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2002고단26호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불상의 차량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어 불상의 차량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영한 판결문으로 불상의 차량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 타 사 항
가. 이 사건은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지청 2005형제3855 및 2005형제4264호 및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과 관련되는바 본 건 고소사실에 협의가 없다면 2005형제3855 및 2005형제4264호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2005형제3855 및 2005형제4264호를 인정치 않는다면 본 건 고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본인이 본인을 고발하는 사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항차선에서 반대방향(부북면 방향)으로 주행중이든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화물차를 충격하여 민사 소송 "2002가소56298 구상금" 및 "2005가소5726 배상청구(자)"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2002고단26호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였지를 분명하게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 부 물
1. 밀양경찰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본 1부
2. 밀양경찰서 교통사고 확인원 사본 1부
3. 범칙금 납고의로고지서 1부
4.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공소사실서 사본 1부
5. 2002고단26호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재판의 증인 허옥순의 진술서 1부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판결문 사본 1부
2006년 3월 31일
위 고 발 인 허 찬 권 (인)
검찰총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