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허 찬 권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177-9번지
전화번호 : 055-353-7
피고발인 허 찬 권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177-9번지
전화번호 : 055-353-7
피고발인 최 상 기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전화번호
피고발인 박 재 휘
(402-040)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8-1
현 인천 지방검찰청 근무 검사(사건 당시 밀양지청 2호 검사)
위 고발인 허찬권은 피고발인 허찬권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최상기를 허위 공문서 작성, 동 행사 및 직무 유기로, 박재휘는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피 고발인 허찬권은 밀양시 내이동 1177-9번지에 거주하면서 2001년 4월 29일 밀양시 내이동 한솔병원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항차선에서 반대방향(부북면)으로 주행하고 있든 김정효의 봉고화물차를 충격하여 김정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차량을 손궤 하였고 동시에 위 차량에 동승한 장모 허옥순을 부상하게 하였음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조항인 중앙선 침범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에 대한 형법으로 처벌하여야 하며,
2. 피고발인 최상기는 밀양경찰서 경찰관으로 본 건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피고발인 허찬권이 중앙선 침범 위반의 중대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를 일으켰음에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불상의 자동차가 존재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여 피고발인 허찬권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에 대한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이라 결정을 하여 "허위문서 작성 및 업무태만 그리고 그 직무유기"를 하였고,
3. 피고발인 박재휘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근무 검사로서 이건 교통사고에서 피고발인 허찬권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대 과실인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 있어서 피고발인 최상기 조사자가 불상의 차량이 존재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공소권 없음" 이라고 허위 보고한 사항을 피고발인 허찬권에게서 그 진부를 확인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그 지휘감독의 "직무를 태만"이 하였으며, 피고발인 허찬권을 도로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조항에 의한 처벌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으로 기소하여 그 "직무를 유기" 하였다.
입 증 방 법
4. 첨부물 1과 2는 밀양경찰서 교통사고 상황보고서 및 교통사고 확인원으로서 이 첨부물 1과 2에 의하면 피고발인 허찬권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항차선에서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화물차를 충격 하였음으로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도 그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처벌을 해야 하며,
5. 또한 첨부물 1과 2는 밀양경찰서 교통사고 상황보고서 및 교통사고 확인원으로서 피고발인 허찬권이 불상의 차량을 보고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대항차선에서 부북면 방향으로 주행중인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화물차를 충격하여 김정효 및 허옥순을 부상케 하였고 또한 봉고차를 손궤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불상의 차량의 존재가 피고발인 허찬권에 의하면 부인되고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최상기가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의 증명인바 허위문서 작성에 해당 할 것이며, 이 허위 사실을 행사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한 사실은 "허위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피고발인 허찬권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기소토록 하지 않은 것은 그 직무를 "태만이 한 것이며 또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입증하는 바입니다.
6. 첨부물 3과 4는 창원지방 밀양지청 검사 박재휘가 피고발인 허찬권을 공소한 사실과 형사 재판의 판결문으로서 피고발인 허찬권이 스스로 불상의 차량 존재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또한 형사 재판에서 불상의 차량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바 이건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도로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조항에 의하여 기소하여야 하나 검사 박재휘는 수사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태만히 하여 최상기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그 "직유를 태만"히 한 것이며 또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입증하는 바입니다.
7. 첨부물 5와 6은 이건 교통사고에서 피고발인 허찬권이 중앙선을 넘어 대항차선에서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차를 충격 했을 때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차에 동승한 허옥순을 부상케 한 것을 확정한 구상금 배상 판결문으로서 피고발인 허찬권이 중앙선침범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 손궤한 것을 입증하는 바이므로 피고발인 허찬권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기소되어야 하며, 또한 밀양경찰서 최상기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의 박재휘 검사는 피고발인 허찬권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기는 "허위문서 작성과 동 행사 그리고 업무태만 및 직무 유기"를 하였고, 검사 박재휘는 "수사 지휘감독 업무 태만 및 직무 유기"한 것임을 증명하는바 입니다.
기 타 사 항
8. 이 사건은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지청 2005형제3855 및 2005형제4264호 및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과 관련되는바 본 건 고소사실에 협의가 없다면 2005형제3855 및 2005형제4264호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2005형제3855 및 2005형제4264호를 인정치 않는다면 본 건 고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9. 본인이 본인을 고발하는 사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항차선에서 반대방향(부북면 방향)으로 주행중이든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화물차를 충격하여 민사 소송 "2002가소56298 구상금" 및 "2005가소5726 배상청구(자)"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2002고단26호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였지를 분명하게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 부 물
1. 밀양경찰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본 1부
2. 밀양경찰서 교통사고 확인원 사본 1부
3.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공소사실서 사본 1부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판결문 사본 1부
5. 마산시 법원 구상금 판결문 사본 1부
6. 창원지방 법원 구상금 항소심 판결문 사본 1부
2006년 2월 28일
위 고 발 인 허 찬 권 (인)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