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교통사고에서 정상도로 주행에서 우측에서 무단 진입한 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한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중침위반으로 교통사고 조치 특례법 8개 중대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하여 범칙금 4만원의 스티카를 발부받고 불복하였드니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였드니 즉결 심판 회부에 대한 기각 처분을 받아 검찰로 다시 넘어 갓습니다.
이에 검찰은 벌금 10만원에 약식 기소하여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드니 벌금 10만원에 정식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든 것입니다.
정식재판에서 경찰과 공단이 조사한 본인 차량이 이동한 방향과 위치가 그들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든 사진에 의하여 그 조사가 허위 엉터리임을 시인 받고 또한 충돌 장소가 3m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225cm 로서 이 위치는 상대방 차량의 96cm 정도가 도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중행 했다는 웃지 못할 조사서를 꾸며 놓아 이를 확인 한바 그들이 조사한 조사내용이 엉터리 임이 발혀 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은 무조건 10만원 벌금 유죄라고 판결 하였든 것입니다.
물론 항소, 상고 하였지만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을 하기 위하여 경찰과 공단 조사자를 허위문서 작성으로 고발하였지만 협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기소독접에 대한 위헌 심판 소원 했으나 헌재마저 위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 차량에 동승했든 사람에대하여 동부화제에서 치료비를 부당했는데 이에 대한 구상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받고 그 부당함을 반론 했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누가 과실이 있는가를 논하여 판결 하여야 할것이지만 누가 과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기에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란 신호위반 과속 추월 중침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이러한 위반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겟습니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위반한 사람들 남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다 배상해야 합니까?
그래서 차라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반대차선에서 충격에 따른 재판을 다시 받아서 누구의 잘못 인가를 다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했다면 형사재판의 검사와 판사는 엉터리 재판한것이 증명될것이며, 협의 없음 이라고 기각한다면 구상금 재판 판사가 엉터리 판사이며 엉터리 재판을 한것이 증명 될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