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오는 8일부터 넓이 150㎡(약 45.4평) 이상 식당, 술집, 커피점에서는 흡연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조항들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내부 규모가 150㎡ 이상인 음식점이다. 일반 식당과 제과점영업소, 술집, 고깃집, 커피전문점까지 모두 포함된다. 별도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운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음식점 주인 역시 흡연을 방치하면 과태료 170만 원, 재차 발되면 330만 원, 세 번째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 등은 완전히 밀폐돼 실내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게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또 대형 건물과 상가,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주차장과 운동장 같은 실외 공간도 모두 금연 구역이다.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금연 음식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멘솔’이나 ‘커피향’ 등 담배에 향을 내는 물질 정보를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경찰 학교 드어가서 과태료 발부 하면 좋은텐데 학교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야
초등학교가 그런걸로 아는데 중고등은 모르겠네요~~^^
근데, 가장 웃긴 현실이 담배에 붙는 세금이 없음 우리나라 재정은 더 개작살난다는거죠...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싸그리 다 잡아넣지 못하는 이유이죠..
그럼 끊어주지............. ;;;
건물계단,옥상,매장앞인도에 담배꽁초하고 침 엄청날듯 ㅡㅡㅋ;;;결국 업주들만 고생;;
몸엔 좋지않죠 담배가 ㅎ
위 말처럼..별도 흡연실을 제외한 전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
뭐 저희식당은 45평 이하고 어차피 금연식당이라 별 상관은 없지만..ㅜㅜ
담배 안피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렇지만...
담배피는 사람으로써 설곳이 없어지네요점점..;;
이러다 내차안에서 담배도 못피게 할 노릇이네요...
끊고 나면 많은걸 느끼게 될겁니다~~ 끊은지 십수년이 넘었는데 이젠 주변친구들도 거의다 담배끊었네요~~ 한두놈빼고는... ㅋㅋ
비싼 세금 물리면서...
나쁘 놈들이네요.
데헷
100만원 물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식 담배 피고 싶은 유혹속에 제 자신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보배님들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흡연구역을 확실히 만들어줘야하는게 우선아니지 싶네요
가끔 경찰서 일이있어 가며 좋.나 피워됨.
다만! 마음껏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 등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흡연자들이 담배사면서 내는 세금이 얼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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