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림픽 대로 엄청 미끄러운 길에서 후방 추돌을 당했습니다.
결론은 그쪽 100% 과실로 나왔고, 현재 제 차는 입고하였습니다.
제차는 에쿠스인데, 사업소 측에서는 견적 1300~1400 정도 예상된다고 하더라구요.
뒤에서 추돌 당할시에 룸미러로 상대차가 저한테 미끄러져서 오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몸이 미리 대비를 한 상태에서 추돌을 당했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렉카에 차 싣고 마무리가 되니깐
허리랑 다리가 저리고, 현재는 글쓰면서 목 땡긴네요;; 남들 그러면 꾀병이네 하는데 그 맘 이제 이해가 감;;
각설하고, 단독으로는 처음 사고를 당하는데 진단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1. 제가 일때문에 당장에 입원은 어렵고 일이 담주 주말쯤 끝나서 그때 입원해도 무방한지??;;
2. 그리고 통원치료를 하면 합의금이나 이런게 현저하게 줄어드는지??
3. 동네 경희한방병원 좀 큰데가 있는데 이런데 다녀도 무방한지??
4. 낼 진단하러 가는데, 우리 보험에 알려야하는지, 상대 보험에 알려야하는지??
5. 글 검색하니 타박상은 2주 예상하는데, 합의를 꼭 지금 바야하는지?? (완치가 목적이라 시간은 좀 여유를 갖고싶어서)
6. 합의를 보더라고 그 이후에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을 다니면 병원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7. 연봉은 대략 4천 중반 되는데, 요런게 합의와 관련이 깊은지?;;
답변 좀 부탁드릴꼐요-_ㅜ
대인 접수는 2년까지 치료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 마무리 후 입원 하시고 검사좀 받고 쉬시다가 얼마 또는 한참 후에
사고부위 ??읭? ㅋㅋ 후유증 등으로 병원 갈 일 있으믄 상대 방 보험사에 알리고 그떄 그 보험 접수번호로 치료 받으시믄 됩니다. 보통 3~4일 누우면 상대 보험사직원이 오거나 전화해서 쇼부 보자고 합니다. 그럼 미출근으로 인한 보상과 앞으로 재발시 병원치료 목적으로 좀 마니 받아내심 됩니다. 차는
허접한 답변 지송합니다.
사고 합의금과는 별도로 치료가 계속 된다는 말씀이신지~?
끝입니다. 그 돈으로 나중에 치료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몸을 생각 하신다면 합의금 받지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그걸로 땡입니다~~그 이후에 치료로 인한 증명하기도 힘들고요~~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때 각종 검사등 다 해보시고~그때
합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일반적으로 합의를 해서 합의금 받게되면 병원
에서 퇴원들 합니다~~보통 피해자들이욤~합의금은 현재 치료 이후에 발생될
치료 받아야될 상황(통원 치료 등등)에 대한 합의금이라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평일은 통원치료하시고 주말을 이용해 입원하시면됩니다.
2. 통원치료 합의금
통원치료같은 경우에는 보통 합의금 30-50정도입니다. 입원과 차이는 많이납니다
당연 입원하셔도 되고, 한약지어드셔도됩니다. 물리치료 병행 추천합니다.
하지만 한방병원의 경우 워낙 병원비가 바싸 가해자측 보험 대인담당자가 조기합의를 계속
볼려고 할것입니다. 업무에 지장줄정도로 귀찮게할거에요..
4. 보험사에ㅡ알려야하는지
본인 보험사는 필요없고 가해자측에서 대인접수해주면 접수번호받아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통상 교통사고의경우 2주 염좌로 끊어줍니다. 합의는 대인 2년안에ㅡ보시면되니 천천히 치료후
괜찮으실때 합의보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2주 염좌는 보험공시는 30만원으로 되있지만 위자료
등등 합쳐 80-100선으로 보심되겠네요
합의금이라는게 추후 병원비명목 위자료까지 포함되는거라 합의보신이후 치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7. 당연 휴업손해까디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휴업손해는 통상 급여소득자의 경우 3개월 직전 평균으로 계산하거나 1년 기준 평균소득에 기준하여 보상해줍니다
굉장히 손해보시거나 피곤해질 수있으니 꼭참고하새용
그냥 두루뭉실 당연히 해야하는 것처럼 어물쩡 거리면서 싸인하도록 유도하는데
꼭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암튼 한방으로 가야겠어요-_ㅜ 감사합니다 (_ _)
천천히 몸상태 봐가면서 합의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방추돌이라는개 후유증이 굉장하거든요
추운데ㅡ몸조리잘하세요
2.진단이 나오고 입원시 진단일수만큼 하루 치료비용을 계산해서
치료비+위로금+수입상실에 대해 보상을 해줍니다.
통원시는 당연 교통비랑 치료비만 나오겠지요
3.네 어딜가든 상관없습니다.
4.상대방이 100%과실이 인정된상태라면 구지 안알려서도 됩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들어가있거나 무보험차라면
님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자상기준 님보험으로 치료후 구상권으로 상대방에게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5.합의금은 님이 더이상 치료할필요없다 생각들때 합
그정도견적의사고면 뒤만 먹은게 아니라 차전체에
충격이와서 수리해서타도 잡소리에 기능이상으로
스트레스받으실거에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후미 추돌시엔 무조건 가해자 100프로입니다.
저도 일때문에 바로 입원하지못하고 일단 통원만했는데
입원가능한 병원 있으시면 입원하시고 보통 요즘 법이 강화 되어서 왠만한 병원아니면
2주 진단으로는 입원이 힘듭니다. (보험사 > 병원 법적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입원을 하시던 통원을 하시던 합의를 안보시면 됩니다.
입원이 싫으시면 그냥 통원치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다 나을때까지구요
저같은경우는
그랫더니 이곳 저곳이 다 아프더군요 ;;;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적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목이나 허리 기타 2주 진단으로는 대략 보험사 기준 35만원인가 그럴껍니다 (모든 보험사 기준이 같아요~)
거기에 보통 2주기간이면 통원기간 14일 * 만원 = 14만원이 보통입니다
대략 49만원인가? 그래요 (아 아마도 제가 잘못알수도 25만원인가 그럴수도있어요)
저같은경우는 목 허리 진단 + 통원치료비 포함해서 85만원으로 합의보고 땡쳤습니다.
대신 조건은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하셔야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가셔야한다는거죠 ㅎ
입원하신다고 크게 비용이 늘어나지 않아요 솔직히~
통원치료비포함해서받으면 보통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가 맥스인걸로 알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입원치료라도 기간이 짧다면 합의금은 120정도선입니다
보험사도 그 이상으로는 처리 안해줄려고 버팅기죠 ㅎㅎ
제가 사고를 당한지 2달이 지낫지만 현재 후유증은 남아있네요
자고 일어나면 아프다던지 모 이런정도? ㅎㅎ
꼭!! 몸이 우선입니다!!
그럼 2주나오시고 85받으신거죠?
보험사의 약관에 의한 것보다 객관적인 가치하락 금액 평가받으셔서 소송 진행하세요.
네이버 차량기술감정센터에 문의 해보세요..
수리비만 받지 마시고요 감가상각
사고나면 새차로다시주는데 리스는 정확히는모르
겠지만~ 4년된에쿠스차량가액3천정도하지않나요?
그기준이라고하면 충분히 부분전손 아니라도
리스사에차주고 대차받을길이 있을거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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