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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2.12.10 20:59 답글 신고
    문제는 차의 보험으로 대인사고에대한 피해는 전부 보상해야한다는게 단점...
    차가 많이 파손되어도 사람은 과실대로 차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없다는게 더더욱 오류죠...
  • 레벨 중사 3 비접촉 12.12.10 22:38 답글 신고
    자차손해에 가입되어 있을경우 자차처리 받으 실 수 있으며,
    보행자 과실 70%에 관하여 보행자에게 구상권청구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인사고에 있어 치료비는 지불보증이 되나,후유장해관련 간접피해액(위자료,휴업손해등..)은 과실만큼 차감(치료비도)됩니다.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2.12.16 11:46 답글 신고
    비접촉님 ... 그 규정은 언제생긴건가요?
    두달전에 스스로 닷컴 한문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대인사고시에 차의 파손을 사람에게 물어서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건 없다고
    말하는걸 들었는데 확실히 근거있는건가요?
    무단횡단하다가 박았어도 대인치료 다해줘야하고 내차피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에게 차의 수리비를 물어서 사람이 부담을 주게 하는건 없이 상계된다고
    한문철 변호사가 말하시던데...스스로닷컴에서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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