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80%피해자(저희)20%로 양쪽 보험사가 합의했다는데요.
차는 차값의 80%만 받아도 그냥 넘어가기로 햇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운전자와 탑승자 치료비를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액 주고,
나중에 저희쪽 보험사에 20%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일반관례인가요.
경찰조서는 모두 마무리됐는데 저희가 80대20을 인정하지 안하고 있어서 검찰로 서류를
안넘기고 있다는데요....가해자가 보험 접수도 안해줘서 저희가 직접청구하러 다닌것도 억울하고 음주에 뺑소니후 검거된 피해자도 원망스럽고 그러네요 고수님들
80대20을 합의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