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허 찬 권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1번지
전화번호 : 055-35
피고소인 김 정 효
밀양시 교동 우신아파트
전화번호 355-0
피고소인 최 상 기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경찰서 교통과 근무
전화번호
피고소인 정 영 훈
경남 창원시 팔용동 용원상업지구 4B/2L
고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 안전조사과
이 사건의 교통사고에서 위 고소인이 위 피고소인을 2003년 12월 6일경 고소하여 창원지방 검찰청 2003형제62081호로 접수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교통사고는 2002고단26호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기각된바 있으나, 지금에 와서 면밀히 검토한바 2002고단26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판결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즉 인피 물피가 없는 고소인 단독의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로 기각한 것은 검찰의 오인으로 인한 결정임으로 다시 고소하며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지지 않고 있기에 당연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재조사가 되어 진실을 밝혀 의법 처벌해야 할 것이며,
이 고소 사건이 어떤 사유를 핑계로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서 처벌하지 않고 방치한 담당자와 그 담당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위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밀양시 내이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김정효는 밀양시 교동 우신아파트 104-101 거주하면서 경남38다3381호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소인 허찬권의 엑셀승용차를 충격한자이며, 피고소인 최상기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밀양경찰서 교통과 근무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조사에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자 이며, 피고소인 정영훈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에 근무하면서 밀양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조사 협조 의뢰서에 대한 회신문서(분석서)를 허위 작성하여 회신한자 입니다.
2. 구체적 행위
가. 피고소인 김정효는 2001년 4월 30일 오전 8시 30분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 한솔병원 응급실 앞에서 경남38다3381호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한솔병원 앞 서쪽(밀양방면) 차선을 지나 중앙선을 넘어 동쪽차선으로 진입하여 부북(북쪽)면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서쪽(밀양방향)차선을 무단 진입하여 밀양방향(서쪽 한솔병원 쪽) 차선을 주행하던 경남 1드 5406호 엑셀승용차를 충격하여 이를 운전하던 고소인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또한 엑셀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하는 재물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나. 피고소인 최상기는 이 사건 당시 밀양경찰서 교통과 근무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조사에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를 작성함에 공정하고 진실된 사고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정효의 처남 이상범이 같은 밀양경찰서 소속의 경장이며 동기라고 김정효를 피해자로 만들어 주려고 있지도 않는 불상의 차량이 존재하여 그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급제동을 하여 넘지도 않은 중앙선을 넘어서 동쪽(반대)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지도 않은 봉고화물트럭을 충격 하였다고 허위 문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은 불상의 차량을 핑계로 수사 지휘 검사를 속여 공소권 없음으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기만하였으며,
다. 피고소인 정영훈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에 근무하면서 밀양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조사 의뢰 시에 교통사고 종합 분석 서를 작성 회신 할 때 공정하고 진실한 분석 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상기가 허위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가 정당한 문서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회신한 자입니다.
3. 구체적 내용
가 피고소인 김정효가 고소인 차량을 충격한 구체적 내용은 별첨 첨부물 1과 2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피고소인 최상기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밀양경찰서 교통과 이 사건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로서 밀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를 살피건대
1) 있지도 않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동쪽)차선에서 주행중인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화물트럭을 충격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하였는바 이는 2002고단26호 도로교통위반 재판 과정에서 김정효의 장모 허옥순에 의하여 확인된바 있으며, 또한 고소인이 중대 과실 교통사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줄기차게 부정하고 있으며, 2002고단26호 도로교통법위반 판결서가 불상의 차량을 부정하고 있는 바이며,
2) 고소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면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트럭에 의하여 고소인의 차량은 부북면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양 반면으로 이동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였고
3) 고소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주행한 김정효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고소인 차량은 부북면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부북면 방면으로 이동 하지 않고 반대로 서쪽차선의 도경경계선 위에 이동 정지 하였음이 경찰이 작성한 문서에 첨부한 사진에서 이를 증명할 수가 있으며
4) 이러한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차량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의도적인 고의적이며, 이렇게 하여 검찰을 속여 기만 하였고
5) 엑셀승용차의 최종 위치에 대하여 고소인 처 박00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였지만 고소인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를 묵살 하였으며,
6) 본 고소인 또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술서에 기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고소인을 가해자로 만들었으며,
7) 충돌 장소로 기재한 위치는 넘지도 않은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다고 허위로 작성 하였기에 계산하였드니 김정효 차량이 95cm 정도 도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주행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이는 넘지도 않은 중앙선을 넘었다고 허위문서를 작성하다가 일어나 결과 일 것입니다.
8) 경찰이 확보한 참고인 이00의 진술서를 보면 분명하게 봉고트럭의 유리창으로 보이는 유리 파편이 엑셀승용(서쪽) 차선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에서는 고소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흘린 파손품이라고 허위 작성하고 있는 바이며,
9) 이는 고소인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어 흐트러진 것이 아니며 또한 회전하지도 않은 봉고트럭의 유리창 파편이 엑셀승용차(서쪽) 차선에 있었다는 것은 엑셀승용차(서쪽) 차선에서 충돌한 것임을 증명하는바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동쪽(반대)차선에서 충돌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이며,
10) 엑셀승용차(동쪽) 차선에 있는 봉고트럭의 유리창 파편이 있는 사진을 검찰 보고 문서에서는 유리파편이 없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고소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수사지휘를 받고자 검찰을 기만 하고자 하였든 것입니다.
다. 피고소인 정영훈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에 근무하면서 밀양경찰서장의 교통사고조사 의뢰서에 대한 교통사고 종합 분석 서를 작성하여 회신한바 그 문서를 살펴보면
1) 봉고화물차가 밀양방향의 서쪽차선의 우측 한솔병원 응급실 앞에서 부북면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서쪽 차선에 진입하다가 고소인 차와 충돌했다면 봉고트럭은 우측인 동쪽으로 향하여 이동하고 고소인 차는 밀양 방향에서 좌측인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찰이 제시한 위치(일시 정지선에서 110cm의 밀양방면)로 갈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 차는 중앙선을 넘어가서 동쪽 차선을 주행중인 봉고화물트럭을 충격하여 경찰이 제시한 위치에 이동했다고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바 경찰이 제시한 위치가 허위이므로 정영훈의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는 그 분석이 허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바 일 것입니다.
2) 피고소인 정영훈은 중앙선을 넘어 충돌할 때 한번의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엑셀승용차를 관찰하면 두 번의 충돌이 있었음을 알수가 있는데 이 또한 정영훈의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사료될 것입니다.
4. 기타 사항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건번호 2005형제3855호로 조사중 기각하여 항고중에 있으며, 또한 사건번호 2006현제742호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첨 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매
2. 양 자동차의 주행도 1매
3. 진단서 사본 1부
4. 목격자 진술서 사본 2매
2006년 4월 21일
고 소 인 허 찬 권 (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