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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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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장거북 13.01.07 11:47 답글 신고
    참... 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쉽지 않군요
    기운내세요
  • 레벨 중사 1 카덕 13.01.07 11:48 답글 신고
    범인인데 뭘 집안사정을봐주지?...진짜 어이없네요;
  • 레벨 소령 2 CarBest 13.01.07 11:52 답글 신고
    흐흐 전정 생활고떄문에 그랬을지 그걸 빌미로 빠져나가려는 속셈인지--;

    도난당하신분만 억울하시겠지요 --; 아무쪼록 좋은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3.01.07 11:52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당연히 보상받으려면 합의를 보는게 당연한것이고..합의의사를 안하시면

    단순절도로 벌금내면 됩니다..물론 합의금보다 더 낼테지만요..

    민사로 해서 가압류하면 됩니다..
  • 레벨 중위 1 슬로우모션 13.01.07 11:58 답글 신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지...
  • 레벨 중장 조신운전 13.01.07 12:08 답글 신고
    흐음!! 그렇군요!!!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3.01.07 12:15 답글 신고
    에휴...
    참 범인을 잡아도 답답하구만요.
  • 레벨 대장 l모범시민l 13.01.07 12:34 답글 신고
    꼭 경찰이 다음에도 도난당해도 이러이러 하니까 신고말고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 셈 쳐라.귀찮다.
    이런것처럼 느껴지네요.그럼 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 레벨 병장 순정Turbo 13.01.07 12:34 답글 신고
    와 진짜 개억울하겠어요
  • 레벨 소위 2 북악총무 13.01.07 12:44 답글 신고
    차를 팔아서라도 줘야지 나쁜놈이네 ...
  • 레벨 병장 tjd1 13.01.07 12:58 답글 신고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해야 되는건 맞구요.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 만나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처 알려줘도 되는지 물어 보는게 형사들 입장에서 맞는 행동 입니다.
    그렇지만, 만나기 껄끄러울 경우는 지금 상황처럼 형사가 중간에 개입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정어니 님이 고소 하신 상태 아닌가요? 고소 하신 상태라면, 상대방이 돈없다 배째라
    하면 처벌을 원한다고 한다면, 벌금에 구속도 될수있는 상황 입니다.
  • 레벨 병장 tjd1 13.01.07 13:01 답글 신고
    그리고 만약 절도가 밤에 이루어 졌다고하면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에 해당 되는일이구요. 어짜피 정어니님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담당 검사가 벌금형 때릴꺼라 예상 됩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입니다.
    그리고 못받은 합의금은 형사분 말씀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아올순 있는데,
    민사걸면 굉장히 귀찮아 집니다..
  • 레벨 병장 tjd1 13.01.07 13:05 답글 신고
    솔직히 정어니 님이 피해자 인데 가해자 입장을 뭐하러 봐줘야 하나요?
    그양반이 진짜 노숙자에 집도 없고, 밖에서 자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번듯한 자기 직장 있고, 자기 차도 있는 사람인데, 돈없고 힘들다는건
    변명일뿐입니다. 절대 봐주지 마세요.
    일반 절도는 합의 못보면 무조건 벌금 나옵니다.
    특수절도는 합의못보면 벌금 안나오고 구속 됩니다.
  • 레벨 병장 tjd1 13.01.07 13:08 답글 신고
    생활비 부족한 놈이 차 끌고 다니고 튜닝할 돈은 있나 보내요?ㅋㄷ
    차량만 판매해도 정품으로 휠 타이어 3개는 살돈 나오겠네 ㅋ
  • 레벨 간호사 정어니 13.01.07 13:36 답글 신고
    형사가특수절도는아니라고하던데....형사가근데되게귀찬아하듯이말햇어요ㅜㅜ고소는아직안한상태구요ㅠㅠ
  • 레벨 중위 3 IllllIlll 13.01.07 13:04 답글 신고
    민사걸기엔 조금 금액이작네요 ㅜ배보다 배꼽이 더큰경우가 생길수도

    벌금형이리도 쳐맞게 하의하지마세요
  • 레벨 하사 2 blondie 13.01.07 13:12 답글 신고
    소약민사는 시간이길지 돈거의안들어간다보심됩니당 소송비야 피고가 부담하고용
  • 레벨 소위 1 악동폴리스 13.01.07 13:06 답글 신고
    고소하세요~
    벌금많이 내고 전과자로 등록하게~
  • 레벨 하사 3 아잉맴매 13.01.07 13:25 답글 신고
    돈없는 사람이..자기차 튜닝하고 차타고 다닐돈은 있나보네요..- - 그러고 지금 타이어집에서 일을하고있다면 충분히 배상해줄수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3.01.07 13:53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 형사는 형벌로 끝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민사를 걸면 형사처벌된 내역이 있으니 쉽게 승소하지요..
    승소후에도 체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압류등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제산(부동산,차량, 통장 및 유가증권, 급여 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레벨 소위 2 박근혜시대 13.01.07 14:24 답글 신고
    월급 차압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 레벨 중사 2 제임스차 13.01.07 14:31 답글 신고
    절도면 걍 법대로 처벌하고 말면 되지 초범이고 가정형편이고 그건 또 뭐임.. 정말 내가 바퀴 훔쳐가도 초범이고 못 살면 벌금임? ㄷㄷ
  • 레벨 소장 슈퍼벨로체 13.01.07 14:48 답글 신고
    가난하면 차라리 물건을 훔쳐라 잡히지않으면 다행이고, 잡혀도 처벌이 쉽지않다.
    이러한 개같은 경우가 생기겠군.....조또 ㅅㅂ
  • 레벨 병장 범範 13.01.07 14:50 답글 신고
    법대로 처리하심~~
  • 레벨 상사 2 모두다사랑하리 13.01.07 15:25 답글 신고
    경찰에 처벌원한다 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3~4주후에 검찰이 부름니다 거기서 합의하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결정하세요
  • 레벨 소령 1 Eldrhffk 13.01.07 15:28 답글 신고
    여자피해자고,,,,어느 사는지도 알텐데...무섭겠군요.

    그래도 합의 안하면 벌이 무거워질테니.... 합의 할라고 하겠죠.
  • 레벨 하사 2 통영산타 13.01.07 16:06 답글 신고
    차팔아서라도 합의금줘야되는거아닌가
  • 레벨 중위 3 아다공룡둘리 13.01.07 16:15 답글 신고
    참내 그지같네
  • 레벨 상사 3 지오기 13.01.07 16:17 답글 신고
    법 졸라 좆쿠만.
  • 레벨 중장 떵나기이 13.01.07 16:52 답글 신고
    범인의 인권도 생각해주는 우리나라가
  • 레벨 소령 3 난뽕아에요 13.01.07 17:45 답글 신고
    민사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소액심판 확인해보세요
  • 레벨 하사 2 맑은눈꽃 13.01.07 20:23 답글 신고
    차 끌면서 돈없다는건 생판 거짓말입니다.

    그 차가 생계수단도 아니고 승용차라면 더더욱 그렇죠..

    담당형사 바꿀수 있습니다. 형사 바꾸고 다시 조사해달라고 하세요~
  • 레벨 소령 3 마일드하임 13.01.08 02:17 답글 신고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동호회에서 짜잘한것부터 터보셋까지 일단 판다고 사진 퍼다가 올리고 입금받으면 잠수타는 개새끼 하나 있었는데요
    이래저래 신고 무지많이 당했고 결국 카카오스토리가 생기면서 이새끼가 존나 빙신같이 지 얼굴이랑 차사진 막 올리믄서 금방 잡혔는데
    범인이 백수에다가 재산이 없어서 보상은 못해주고 불구속처리로 끝낸다고 경찰측에서 말햇는데
    그새끼가 e300 타는데 돈이 없는게 말이나 됩니까 ㅋㅋ
    결국 차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 이래저래 돈 흩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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