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맞지만..
제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가 무단 투기 쓰레기로 적발 됐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ㅜㅜ
저희 집에 종이 박스 얻어 가시는 할머니께서 분리 수거 할라고 모아둔 쓰레기를 종이인줄 알고 가지고 가셨다가 종이가 아니라서 길에다 버리신 모양인데 그게 단속에 걸렸다면서 어제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요..
더구나 제가 이동네(동구 송림동)에 20년째 살지만 알지도 듣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 됐다니 더욱 황당...
우유팩이랑 약봉지랑 제 이름이 적힌 택배 용지랑 노트 몇권이 나온 모양인데..
전 처음에 황당해서 구청 직원이랑 대판 싸웠는데..
억울하면 이의 신청 하라네요 ㅡㅡ;;;
아니면 그 할머니를 데리고 오랍니다..
할머니께 과태료 청구 한다고요..
참나 구청 직원이란 사람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종이 박스 모으셔서 하루벌이 하시는 분께 100만원 돈되는 과태료를 청구한다니..
아무튼 이래저래 난처 하네요..
이럴땐 어쩌죠?
이런 경험 있으신분 혹시 계시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