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 변경과 동시에 택시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와
경적을 짧게 울렸을 뿐인데 고의 급정거를 하네요! 처형도 타고 계셨는데
처형 아니였으면 쫓아가서 왜 이러시냐고 물어봤을 듯 하네요 (음성은 소거 하였습니다.)
제가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 변경과 동시에 택시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와
경적을 짧게 울렸을 뿐인데 고의 급정거를 하네요! 처형도 타고 계셨는데
처형 아니였으면 쫓아가서 왜 이러시냐고 물어봤을 듯 하네요 (음성은 소거 하였습니다.)
처형..성격좋으시네요..
어케좀.ㅎㅎ
폭행 협박으로 고소하세요.
고소장형식은 인터넷 찾아보심 있구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特殊暴行罪 ]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261조).집단적 위력을 이용하거나 생명·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폭행행위의 형을 가중하려는 것이다.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이며, 공동목적은 적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한다. '다중'이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가 아닌 다수인의 현실적인 집합체이며,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고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며,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없다. '위력을 보인다' 함은 그 세력을 자기 이외의 자에게 인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총·칼 등 무기는 물론, 방망이·망치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일체의 기구를 가리킨다.
'휴대한다' 함은 몸에 지닌다는 뜻이며, 그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261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이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264조).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2조 이하).
[출처] 특수폭행죄 | 두산백과
[ 脅迫罪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283∼286조).원어명
Drohung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이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된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의 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은 다른 죄가 된다(107조 1항, 108조 1항). 형법상 협박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
②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강도죄·강간죄의 협박).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3년이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尊屬)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3조 2항).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283조 3항).
③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④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285조).
⑤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286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2조 1·2항).
[출처] 협박죄 | 두산백과
그냥 제 생각으론..
블박차주님 차량이 차고가 약간 높은 차량 같은데..
상향등 켜놓은채로 택시 뒤에 붙어버리면..
택시기사 거의 장님수준 되었을거 같은데..
그래서 욱해서 저런게 아닐지..
물론 택시가 잘못한거지만, 차주님께서 경적만 한두번 울리셨으면 아무일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동승자분도 계시면 어느정도 자제를 하심이--;;
왜그러냐고 나한테 나무라면 나는 어쩝니까 ? 대부분의 여자사람들이 그러는듯
상향등에 한두번도 아니고 아예 상향등 켜놔버리고 싸우자는 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게 택시고 뭐를 떠나서 마지막 차선에 있던 택시가 깜빡이 킴과 동시에
껴든것도 아니고 초반에 나온 택시가 지나가고 끼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리고 껴든 택시도 미리 깜빡이 키고 있었습니다.
SUV면 시야도 넓을텐데 그런것이 안보였을리도 없고 말입니다.
설사 안보였다고 쳤을경우 누가 더 우선일까요.
미리 차선변경 해놨으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초행길이시라면
납득이 가겠으나 초행길이었다면 택시가 저렇게 꼈더라도 상향등 키고
하진 않았겠죠.
블박차가 반대인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차선 진입을 뒤에서 상향등을
아예 켜버리고 위협하고 지랄한다. 쿨하게 비상등 켜주고 미안하다고 갈 차는
초보운전 밖에 없을듯. 초보운전자가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착각하겠죠.
우회전 할려고 대기하던중에 2차선 비어있는거 보고 우회전 하는데
1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들이미는경우
깜짝 놀래죠
택시가 2차선 들어올려고 한느데
블박님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못 들어오게 한것처럼 느낄수도..
거기다가 클락션이나 하이빔 켜면 발끈~
절캐하면 누구라도 저런상황 당하겟는데요??
대부분의 택시들이 양보를 모르죠...
운전 많이 하니 자신들이 도로위의 무법자인양
문제 발달 상황이야 그런다쳐도 왜 안가고 멈쳐있는지..
먼저 머리만 넣으면 끝인줄 아나봐요
저러니 택시대중교통 말도안되죠
블박차주님입장에서는 저정도거리면 깜빡이키고들어오는 우측택시가 보엿을건데
저게 안보엿나요? 그리고 짧게 클락숀울렷지만 그뒤로도 쌍라너무 오래키시네요
여튼 동시차선변경이아니라 저거는 택시가 조금더 선 진입햇네요
충분히 방어운전가능햇는데 아쉽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