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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03332
밑에 그림에 빨간색은 택시, 파란색 박스는 어머니 오토바이, 분홍색박스는 어머니와 사고 난 오토바이
이렇게입니다
친구어머니께서 오토바이로 퇴근하시다가 골목길로 진입을 하시기 위해 우회전 하시던중
인도와 택시 사이로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땐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 발생후 경찰이나 보험에 연락은 취하시지 않으시고 번호만 받아 오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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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오토바이가 통행방법위반이랄까 뭐 그런상황으로 가해자쪽이 되겠죠..
어머니는 정차중인 택시를 피해 옆차선을 이용했을뿐이고...
다치진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처리하시길 바래요....
상대방 오토바이가 택시와 인도 사이로 들어온거 보면 어머님이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과실은 어머님께서 많이 나오실꺼구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 참고만 하십시요
택시가 정차중이라면 어머니 90% 오토바이 10%로 보시면 될겁니다.
만약에 인사사고가 없으면 그냥 좋게 해결 보심이
참고로 인도와 택시사이에 오토바이가 지나갈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진행위반은 아닙니다.
제가봤을때는 어머니오토바이가 조금더 과실이많을것같습니다.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 라는것이있는데 거기에
자동차랑자동차가 사고났을때의 기준으로봤을때는 분홍색박스 오토바이가 우회전
우선권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아래홈페이지로가시면 조금이나마 도움되실것같네요.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7
결론은 제가판단했을때는 아마 우회전/좌회전방법위반(무리한끼어들기)으로 어머니께서 과실이더많으실것같고요, 일단 사고가나면 되도록이면 보험회사에신고하시고 증거사진촬영을해놓는것이 나중에 불미스러운일이일어났을때 결정적인증거가될수있습니다.
그러니까 갓길주행 오토바이는 택시가 출발한뒤에 와야합니다
보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보긴 갓길오토바이 100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니 오토바이가 택시로인해 우회전이 이상하긴하지만 택시랑의 사고는 아니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잘못한것은 없어보입니다 이미 차선변경으로 우회전 진입이되는 중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오토바이라서 조금은 다르게 적용될수도 있겠으나 갓길로 오는건 100%잘못입니다 택시번호나 연락처라도 받아놓으셨으면 완전 도움이되겠네요
중요할것같고요, 제가판단했을때는 어머니오토바이가 과실이더클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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