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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ctsv드림 13.04.04 10:30 답글 신고
    새제품으로쓰시지요 오픈하시는대....
  • 레벨 중장 맵핑켸텁 13.04.04 10:44 답글 신고
    이건 좀 복잡하군요.. A라는 사람이 브로커라는건데... 나쁜의미의 브로커가 아니라 중계인... 부동산 거래일 경우는 법적으로 중계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A라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계약금도 A라는 사람 통장에 넣었느냐 B라는 사람에
    넣었느냐에 따라 A라는 사람의 위치가 정해질테고 또 중계하는데 있어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

    톡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소개인지 전적으로 중간에서 계약을
    담당해주는 역활을 하기로 한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에 따라 A에게
    책임을 물수 있을지 나오는거고요...

    여기에다 모든건 오픈 하실 수 없을테니 답변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부분 법적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할텐데요..

    보배 휀님중에 이런분야에 일하시는분 있으시면 금상첨화일듯...

    암튼 웃기는 놈이네요.. 손해 없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레벨 병장 bluefish 13.04.04 11:05 답글 신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카톡의 내용으로도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의 성립으로 보았을 경우 민법에서는 위약금조항이 없어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손해에대한 부분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무료로 상담해주는곳이 있을테니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 짧은 지식이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육체적타격 13.04.04 11:33 답글 신고
    관내 서에 가시면 법관련 상담하시는 경관님 계세요..
    통화료 상담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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