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교사블 회원님들의 높은 내공을 믿고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염치없이 글을 올리네요..
제가 당구장 오픈준비중에 'A'라는 사람을 통해 'B'라는 사람의 당구장 물품(당구대, 당구큐, 공 등등)을 전부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B'의 당구장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A'라는 사람이 계약금 150만원을 요구하여 다음날 입금하였습니다..
4월 2일이 오픈 예정이라 'B'의 당구장에서 3월 31일 물건을 빼서 4월 1일 저희 매장에 물품 인수 및 당구대 설치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 29일 저녁, 'A'에게 'B'가 당구장 물품을 팔 수 없다고 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B'에게 연락을 해보라 하였고 4월 1일 'A'가 'B'의 당구장에 가보았더니 물품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4월 2일 오픈 및 개업식에 필요한 여러 항목(행사비, 음식대 기타 등등)에 대한 비용도 지불한 상태이며 은행대출도 받아 논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에계 계약금 150은 돌려받았지만 기타 비용 및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를 청구해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저와 'A'의 계약금 관련 문자와 카톡, 입출금 내역만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라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계약금도 A라는 사람 통장에 넣었느냐 B라는 사람에
넣었느냐에 따라 A라는 사람의 위치가 정해질테고 또 중계하는데 있어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
톡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소개인지 전적으로 중간에서 계약을
담당해주는 역활을 하기로 한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에 따라 A에게
책임을 물수 있을지 나오는거고요...
여기에다 모든건 오픈 하실 수 없을테니 답변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부분 법적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할텐데요..
보배 휀님중에 이런분야에 일하시는분 있으시면 금상첨화일듯...
암튼 웃기는 놈이네요.. 손해 없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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