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이 바뀌었는지
경찰서 보건소에서 공문이 오는데
건물내에선 금연이군요.
그래서 그런지 금연푯말 사러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금연푯말 코팅손님도 많고...
그런데 실외는 ?
예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건물출입구주변,...등등 사람 많은 곳!
이런공공장소에서도 많이 피는데
이런곳은 언제쯤 금연구역으로 바뀔런지요?
서울은 공원이나 정류장에서는 금연이라던데
이게 시마다 틀린가요?
우리동네 인도나 건물앞, 정류장같은데 만약 하루종일 보면 100명도 넘게 피던데..
그래도 담배한까치로 인생이변하는 사람도있습니다.
그냥 서로서로 이해해줍시다
냄새안나는곳으로 피해주면 그만이지요
피다버린 꽁초때문에 가게 홀랑 탈뻔한 적이 두번 있어요.
"공공장소에서는 금연 표시가 없어도 금연입니다" 라는 스티커 많이 있던데..
그리고 건물 외부는 건물에서 반경 10m 이내에서 금연입니다.
범칙금 10만원 부과 가능
서울, 분당은 확실하고요 다른지역은 모르겠네요
참고로 학교에서 선생들이 애들 못때리는것도 지방은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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