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치석제거와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7월부터 치석제거(치아스케일링·만20세 이상 대상·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7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 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적용 되었지만 앞으로는 후속 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연 1회(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회)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로 포함해 치과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부분틀니가 보험적용 된다.
종합병원 이상에도 치질수술과 백내장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맹장(충수)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일종의 정액 진료비제도인 포괄수가제가 작년 7월1일부터 실시된 의원·병원급에서 종합병원 이상 모든 병원에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또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참여병원은 인하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서울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부천세종병원, 부산온종합병원, 부산좋은삼선병원, 청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등 13곳이다.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필요한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을 요양비로 지원한다.
9~10월 중에는 약국과 의원에서 토요 진료시 오전 9시부터 기본진찰료에 30%가산을 적용하는 토요휴무가산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익일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만 기본진찰료에 30%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인상하지 않고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 희귀 난치질환 인정범위를 지중해빈혈활동성구루병 등 37개의 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 질환으로 확대 적용한다.
10월부터 초음파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상 중증 질환의 기준과 범위는 차후 발표될 예정이다.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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