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백히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가해자넘들에게 넘 관대했던거 같네요. 가해자 과실 100%가 누가봐도 당연한데 굳이 저런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야하다니 그 당시 피해자의 심정이 어떨지 알만합니다. 오토바이들..약자우선원칙 어쩌구 하면서 자기들이 보호받는 줄 착각하는데 도로교통법상 그런 규정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민법상원칙도 지금 점차 없어지는 분위기니 예전처럼 함부로 운전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오토바이대 차 사고나면 거의 차가 손해본다는 공식은 많이 깨지고 있으니까요. 오토바이건 사륜차건 안전운전들 하십쇼.
저 오토바이 운전자 저는 조금도 연민이 안느껴지는데....
우리나라는
차를 운전한다는것 만으로도 범법자를 만들더라구요
상계시키면 운전자는 무과실 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