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소피술 이라는 전문용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 임신에 관련된 유산수술입니다.
근데 이게 심사원에서 보험등급이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보험에서 1종금액으로 지급받았던 사람들에 한해 2종 차액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등급상향에 따른 차액 + 현재까지 가산금이 적용되어 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2007.4.1 이전 가입자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그간 해당 상품 계약유지중인 고객에만 각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초딩쯤 되는 각 가정에선 꼭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보험사 전화해서 자궁소피술관련하여 보상기록이 있는지 물어봐도 됩니다.
아쉽게 그간 생활고로 계약해지 된 사람들은 각 보험사에서 쌩까는 경우가 있으니
콜센터로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서 꼭 권리금 찾으세요..
ps) 이런 사실이 덜 알려진 관계로 콜 센터 직원들도 해당사항에 대한 상세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지
계약해지 고객에 대해선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데
이는 각 보험사 심사보험팀에서 결정하는 일이므로
꼭 심사보험팀 전화번호 알켜 달래서 거기에 문의해 보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당시 원인제공자로서 반까이 하자고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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