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가 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와 사고시
운전자 60% 보행자 40% 로 잡힌 과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는 야간에 육교 바로 앞이라 방심하고 진행중에,
무단 횡단하는 여성을 치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으나, 다리 골절 등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보험사에서 과실을 책정하여 ,, 보행자는
운전자에게 6천만원의 합의금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으로 6천을 준건지 뭐 다른걸로 준건지
다만 금액이 6천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을 받아내고, 뭐 기타 등등 받아내셨습니다.
운전자는 월수입이 정말 쥐꼬리만한 영세 자영업자로 양계장에서 계란 받아 새벽에 돌리고
다시 날 밝으면 채소 싣고 주택가 돌리는 밥줄이나 다름없는 차도 팔고
노모 와 아이2 과 살고 있는 전세집까지 빼서 월세로 돌리고 마련한 돈으로
합의금을 치뤄졌습니다..
그 후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 무단 횡단 한 보행자는, 40대후반 여성으로 새벽길에 새벽기도 가는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변호사고 아줌마도 이름 대면 다들 아는 퐈~땡땡 빵집을 3군데나 하고 있다네요
보행자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운전자 입자에서 너무 안되서.., 이런 현실성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마침 주변에 비슷한 일이 있어 적어 봤습니다..
아 제 글의 취지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건 아니구요..
무조건, 무단횡단 보행자를 탓하는것도 아니고..
일단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많이 붙는데..
운전자의 형편이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파괴 될 정도로 피해가 간다면,
그것에 대해 법이 좀 현실적인 판가름을 내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
짤방은...혐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교체 합니다.
교체하긴 했는데..영창 갈꺼 같은데 -_-;;
일단 교통사고의 과실이란 죄가잇다없다가아니라
과실비율차이가 있겟지만..
사고발생에대한 책임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듯.. ㅎㅎ 이건 판사가 나쁜놈이네
김여사랑.. ㅎㅎㅎ 돈뺵없는게 죄여....
대강 안타까워서 말씀하신건 알겠으나 차란건 좋운 도구이자 흉기입니다. 차는어떻게 되었건 사람과의 대결에서 차는 언제나 강자입니다.
보행자는 도로이용 안합니까?
그리고 사람다니는 길위에 도로 낫다치면 그 도로에서 법을 먼저 어긴건 누구입니까?
무단횡단했는데 합의금을 6천이나 받았다....? 우리나라 법이 개 같은거죠..
트럭운전사가 가해자입니까?
트럭운전사도 피해자입니다....
"작정하고 일부러 튀어나온거라면 당연히 운전자 입장에서 입을 열겠지만"
라고 말했잖아요...............
참 초딩스럽게 댓글 다네요...
운전자의 의무가 뭔지는 압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위법을 우리나라 법이 보호하고 있다니..
자해공갈단이 활개치는 좋은나라.
글 땜에 짜증나는데 저년은 뭐라 씨부리는겨 표정 참
좋네요
처벌의 강도가 쎄져야할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벌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합니다.
무단 횡단으로 사고 발생시 벌금 2,000만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합의
끝.
본능에 의해 그냥 하는건가요? 자기 의지로 하는겁니다.
사람나고 도로 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목숨을 보호하지 않는데
무슨 연유로 그런 목숨까지 보호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일단은 인도/차도 나뉘어진 곳에서 만큼은
각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려진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도 좌우 살피고 건너는게 횡단방법인데
무단횡단 하면서도 바닥이나 보던가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면서
칠테면 쳐봐라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추가로.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차를 살수없도록 하는법도 필요하다봅니다.
차가2대면 주차장2곳 3대면 3곳 등
주차할곳없이 운행되는 차들만 줄어들어도 도로사정이 꽤 좋아질듯.
그렇게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그러는데..
목숨내놓고 무단 횡단이라니요 ./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다 그러시는데
전 보행자. 행위 걸어다닐때 절대 무단횡단 안합니다.
왕복 2차로라도 신호등에서 건넙니다.
서로 지킬건 지켜야죠.
그리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있을때
운전자가 그래 너 잘됐다 죽어봐라 그러고 사고를 내는것도 아니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보았을때 최선의 선택(뭐 브레이크밖에 없겟지만)을 하는데도
사고가 났을때 차량 과실6 보행자 4 이건 너무 심하다는 내용 아닌가 하네요
보행자에게도 최소한 50%의 과실(치료비 포함)은 주어야 함.
운전자는 설마 사람이 쳐 튀어 나오겠어 하는 마음에 방심하고 가다 사람을 치였고
보행자는 이왕 받쳤으니 병원 누워서 합의금이나 받자고
운전자는 받아버렸는데 합의금을 6천이나 내라하고
보행자는 차 수리비 40프로만 내주면 되고
운전자는 60프로의 6천을 내놔야 하는거고
니미럴...
운전자는 운전자보험 따로 들어놓은게 없었나?
자동차보험으로도 해결이 안될까?
운전자보험 필히 들어놔야 하는건데..몇만원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다들 들어놓으시길..
불쌍한 서민 개쪽빡 찻네... 있는넘이 더해
세상엔 돌아이들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보단 사람이 우선시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치고 보험금 받는다고 그게 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같은 시골엔 횡단보도 없는 곳도 우리나라엔 많습니다.
그나저나 지인분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무보험이셧나요? 죽은것도 아니고 형사입건은 아닌것 같은데요~
성폭행을해도 5년만 살고 나오면되는 나라 젠장. 사람같아야 사람대우를 해주지.
운전자 좃되라고 무단횡단하는 것들은 사람대우도 받으면 안됨.
무단 횡단 사고 시 차의 과실을 전혀 물지 않는 다면...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는 앞에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을 일부러 받아버리지는 않겠지만,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은 열받는 다고 일부러 받아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요...
무단횡단시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어느 정도 물게 하는 걸로 해야
서로서로 방어운전,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보행자는 무단횡단해서는 안되지만,
일부러 차에 부딪혀서 보상을 노리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땜에
블박은 필수 입니다. 이거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듯..
보행자의 처벌도 엄격해야 합니다. 적발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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