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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킴여사싫어요 13.08.10 14:06 답글 신고
    공무원..아무리 저의 짱구를 굴려봐도..귀찮아서 그런거같네요..
    불법주차 신고 자주들어오는곳 가면 자동으로 벌금딱지나 견인했다는 종이
    놔두고 가면서..공무원 왜 그러는걸까요..
  • 레벨 원사 3 SKINHEAD 13.08.10 14:24 답글 신고
    불법 주차의 기준은 규제 된 장소 및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의 차주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불법 주차가 되는 걸로 압니다. 물론 방송 및 예고 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차량이 걸쳐 있어도 단속 대상은 됩니다. 단지 논란이 많은 불법 주차 단속 오죽 하면 경찰이 구청에게 권한도 넘기겠습니까?! 날이 더운 걸 감안 하면 그럴 법도 하겠지요?!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3.08.10 15:43 답글 신고
    사유지에 대가리뿐만 아니라..엉덩이까지 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꼬리가 도로로 나와 잇으면 단속대상입니다.
  • 레벨 원사 1 스타트 13.08.10 16:21 답글 신고
    정확하게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사유지에 걸치고 있던 머 하던 통행에 방해되면
    무조건 불법주차입니다.^^
    통행(보행자 및 차량)에 방해안되고 사유지 걸치고 있으면 유도리있게 단속 안한다고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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