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하면서 처음 당한 사고라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내리막에서 신호대기중 상대 차량의 졸음운전으로인한 후방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확인결과 상대차량 100%인정으로 나왔습니다..차량은 오래된 차라 수리보다 폐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에는 저와 임신 7개월 아내와 3살 딸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바로 응급실로 가서 검사한 결과 태아의 상태는 양호 하다고 나왔고 하루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는 저는 외과적인 문제는 없으니 다음날 다시 검진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허리와 목 어깨등 여러 곳이 아파서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와이프도 몸이 아파 병원에 갔으나 임신한 상태라 통증을 참으라는 말만 하고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 가량 입원을 하고 와이프는 산부인과에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헌데 지난주 보험사에서 합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 일단 치료하고 얘기하자고 돌려 보냈습니다..
아내는 아직 몸이 쑤시나 참고 있는 상태로 산부인과 진찰을 받고 있고, 저는 회사때문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3살 아이는 후유증이 있는지 차를 잘 타려하지 않구요..
이러한 경우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에 tv에서 임산부의 경우 교통사고시 어찌될지 모르니 출산후에
합의를 보라고 하드라고요 참고하세요 ㅡ,.ㅡ
대물부분은 조언을 드리자면 ..
본인 자차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니 차량 감정액은 중고가 판매수준으로
설정(잡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많이 거절을 합니다만 .. 모르시는 분들이 자차전손처리 값에 합의를
하는 분들이 종종계시니 .. 꼭 중고 시세값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람니다,
팁을하나 더주자면 ..
중고차량 시세값으로 보상을 하대 폐차는 하지 마시고.. 미수선처리 받으시길바랍니다. 금전적으로 처리 받으신후 폐차를 시키시면 차량 고철값도 본인이 습득할수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출산전에 합의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출산후 합의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200요?....ㅡ.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