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8월 17일날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돌아가신 피해자의 며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아셨으면 해서 이글을 씁니다.
올해 2월8일 설 연휴 하루 전날 저희 아버님은 영하 15도 이하의 기온에 차디 찬 인천고속도로 위에서 망자가 되어 발견 되셨습니다.
그 날 저희 아버님은 허리도 안 좋으시고, 감기 기운도 있어, 집에서 쉬시려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시고, 병원에 들려 진찰을 받고 약을 지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자꾸 전화가 오고 아버님 핸드폰으로도 누군가 무섭게 집착하듯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마지못해 전화를 받으셔서 "왜 사무실로 안오고 집으로 찾아왔냐"고 통화 하시더니 집 앞에 잠깐 나갔다 오시겠다며 잠옷 위에 운동복 바지를 껴 입으시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으신 채로 집앞에 기다리고있던 피고 '최(가명)'씨의 차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최(가명)'씨는 아버님과 채무관계가 있던 사람이었고 사기 전과로 옥살이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이 홍은동인데 여기서 '인천공항고속도로'까지 40분만에 간 뒤에,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가명)'씨의 처음 진술에 따르면 저희 아버님이 내려달라고 해서 시속 40km 에서 중립으로 해둔채 아버님을 내려 줬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차에서 내려 달라는 말을 듣고 달리는 차에서 그것도 고속도로 3차선에 내려줍니까.
고속도로 cctv를 보면 저희 아버님은 3차선 한 복판에서 문을 열고 두 발로 내리시는게 아니고 쓰러지듯이 떨어지신 뒤에 고속도로에 엎드린채 계시고 뒤에 달려오는 차로 인해 또 피해를 당하십니다.
수십분(약 한시간 가까이)뒤 피고인 '최(가명)'씨는 다시와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온 병원 응급차
구급대원에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의 생사를 물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친구"라고 하는 '최(가명)'씨를 수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부검 결과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인해 처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중 5명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장에서도 경찰서에서 했던 진술들은 모두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경찰의 계속되는
압박으로 인해서 그냥 했다고 하며, 가장 중요한 사고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진술을 번복했던 것을 판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것은, 정말 유가족입장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의 변호인들은 말도 안되는 증거자료로 궤변을 했고, 피고쪽 증인들은 앞뒤 안맞는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 '최(가명)'씨는 법정에서 까지도 수 차례 본인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갑자기 껌이 씹고 싶어서 뒷 좌석에 있는 껌을 집다가 차가 흔들렸다고 진술 하다가 말을 바꿔 차에서 술을 먹다가(혈액 채취를 통한 알콜 검사 결과0.0001%의 알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말려서 싸웠다는둥. 또 시종일관 거짓말을 하며 말 바꾸기를 하는 '최(가명)'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사는 무죄를 판결 했습니다.
이럴꺼면 '국민참여재판'을 왜 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증거가 없음에도 검사가 기소한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가 판결 된 이유는 뭘까요?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될 수 있음에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재판에서 배심원의 유죄 의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최(가명)'씨는 지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는 결혼한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자상하시고 남을 배려하시고 항상 가족뿐이셨던 가장이십니다.
손자가 태어났다고... 혹시라도 손자를 잘못안았다가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끝내 손자를 지켜만 보시고 좋아하시다가 100일을 몇일 앞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다는것이 아직까지도 옆에서 웃으시며 계실꺼 같은데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2심 재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긴글을 쓴 이유는 이 억울함을 알리고, 많은 분들이 글을 널리 퍼트려 주셔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피고가 이 땅에서 얼굴을 들고 살수 없도록 하고,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 되기 원하는 마음 때문 입니다.
2013년 8월 17일자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의문의 드라이브
www.dailymotion.com ?http:>http://www.dailymotion.com/video/x1394y1_%E3%84%B1%E3%84%B1_news <---- 누르세요
아무쪼록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추측입니다
암튼 그분이 말씀하신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음..
톨게이트에서 피해자가 내릴수 있었는
타이밍 이었는데도 내리지 않앗다..
그게 재판에서는 감금으로 볼수없다로
해석되서 동승 운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이 된거 같은데요..
그 교수님(?).. 인가 그분 말씀이..
이미 고속도로라 회차로를 통해야 돌아갈수
있기때문에 그래서 요금소에서는 가만히
있을수 밖에~...
CCTV 분석을 좀더 면밀히 분석햇다면
1심에서 죄를 입증할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내시구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는 순간 바로 운전자가 범인이다
라고 단정이 되던데 1심 판사는 왜 그랬을까요?
2심에선 뒤집힌다고 확신합니다 뒤집히면 꼭 후기
올려주시고요 가족들 모두 힘내세요.
그럴거면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지도 말고;;
걍 판사가 하던대로 꿀리는대로 하면되징;;
판사지맘대로 할꺼면 세금쓰면서 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거징;;
저도 이거보고 방금 잠깐 재방으로 봤는데;;
첫부분 버스기사와 인텨뷰 그리고 버스 외부여러개의 동영상
그리고 시체처리반의 증언과 그때 나타탄 에셈오너 의 행동과 질문들만
5분만 봐도 에셈이 범인일수밖에 없는 게 보이는데 판사는 왜그랬을까요;;
버스 블박에봐도 버스가 바로뒤에 따르는상황이였구 분명히 버스가 친 상황도 아니구
이미 버스가 지나갈때는 그사람은 누어있었는데;;
버스동영상만 봐도 ;;이미 차에서 내릴때 의식이없었거나 죽은건데 흠;;
경찰/검찰이 무능력해서 무죄로 판결되네..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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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이 사람아 거기서 그렇게 내리면 어떡하나 차 돌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
리고 있어 바로 같테니까 하고 40분후 톨게이트 지나서 거의 다왔네 조금만 기다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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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인데 피의자 한쪽의 주장인가요? 아님 통화 내역이 나온 말인가요??
즉 죽은 사람이랑 통화가 아니구 그냥 떨구고 다음에 바로 상대방 전화에 걸어서 음성녹음시킨거에요
119가 수습하는데 죽었냐고 물어보고
친구라고 대답하고 서있다가 체포되는게 정상적인 정황인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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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첨에는 내려줬다고 합니다 내려줬는데 그래도 고속도로 상이니 불안함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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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더니 친구가 저렇게 쓰러져 있으니 내가 내려주긴 했지만 불안해서 다시 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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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쓰러져 있으니간 그리 답 한게 아닐까요?
버스 블박에도 볼수있지만 차에서 내린후 한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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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이건머 걍 뛰어 내렸다고 말하는거랑 다름없는데 변호사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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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히 보는놈 같네요 근데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기억상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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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저리 바꾸는데도 판사는 그걸 인정을 해주나요??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를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구한거같네요 ㅋ
기절해있고 그뒤에 한참동안 기절해있다가 차에 부딪혀 죽을동안 사람이
기절해있을수가있나요;;어디 쳐박은것도 아니고;;
그리고 30~40킬로차량에 아무리 빨리 달리다가 늦어져도 거기서 운행중에 내릴사람이
강도 만나지않는이상 내릴사람이 잇을까;;
정황상 평소에 사이도 안좋았다는데;;
상식적으로 sm오너 엄청의심스러운데 판사가 능력이 참;;
처음부터 봤는데..정황은 타살이더군요...근데 참..법이 더러워서 증거가 없어니
무죄!!! 저도 보는내내 참 열받았는데...
일단 방송나왔어니 좋은 소식 안있겠습니까..
유가족 분들 힘내시고 많은 도움 못드려 죄송 합니다..ㅠㅠ
해드릴수 있는건 추천뿐 다들 추천해서 좀 올려 주세요 !!!
이 새끼 꼭 죄를 물어야 합니다.
분명히 타살입니다.
전관예우 변호사사서 재판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시민들 의견은 무시할꺼면서 시민참여재판은 뭐하러 하는건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단순 강도 재판이였음;;
걍 방송국 방청객 정도의 개념이었음 그리고 그날 회사 불참으로 인한 하루일당받고;
다 세금낭비 ㄷㄷ
판사 새끼들 뇌가 없나 봅니다.아니면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고 든든한 빽을 썼던지..
진술을 3번이나 번복하고 아무리 봐도 피의자의 말은 신빙성이 전혀 없음.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으니 분명히 타살이라는 증거를 잡아내리라 봅니다.
저 새끼 죽일 의도로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라지만 그냥 지나쳐서 돌아서 오느라 늦었다?
이건 뭐 개 풀 뜯어묵는 소리여? 이런 말을 판사는 수긍했다 이말이여?
시속 2~30km 속도면 충분히 갓길에 차를 정차 가능합니다. 100km로 달렸더라도 갓길에 정차 가능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임......
정말이지 내가 다 분통이 터지더라구요~
변호인측에서 증거자료로 내놨던 후사경빛반사도 조수석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죠?
판사쇅기들은 면허증없나?
자 2심에서는 그것을 알고싶다
일단 집에서 불러놓고 술을 먹이든 약을 먹이든 아니면 싸워서든 정신 잃은 피해자상태에서 왼손으로 운접대 잡고 오른쪽으로 숙여서 문을 따고 발로 밀어서 떨어뜨린거 아닌가요?;
그때 문을 열면서 차가 양쪽으로 왔다갔다 한거고(다들 운전 슬슬하면서 글로브박스 열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고 사람 밀어야하는데 팔로는 짧아서 안되고 발로 밀어야하니 오른발로 밀고, 이때 차의 속력이 줄어든거 아닐까요? 악셀을 떼고 발로 밀어버리는 중이니까,뭐 이건 누가 봐도 살인인데..
선고하는지 이해안됨,
부디, 범인 잡아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드립니다.
의문도 많고 뭔가 감추려는게 많아보입니다
운전자가 왜 인터뷰를 거부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보인이 진실을 말했다면 인터부도 당연히 본인의 무죄를 강력히 변론을 했을것이고
그랬을텐데 판결문을 확인하라 검찰에가서 서류를 확인하라는등,,,
의구심은 많이 들지만,,,제 선입견대로 할수는없으니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고 하니 꼭 거짓없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법을 이용하는 놈에게 졸라 유리하고
정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법을 적용시키죠.
이젠 판사도 인성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분 말씀처럼
법을 암기 해서 재판 하는 세상이다 보니
더더욱 법이 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판사가 개판사라는 소릴 듣는겁니다.
씨발넘의 대한민국이여~
간단하네요.
차안에서 돈갑아라! 못갚는다! 최씨가 설득목적으로 이야기 더 하려고 질질 끌면서 계속 주행하다가. 서로 말이 안통하니...
최씨가 에이 이럴바엔 같이 죽자! 라며 소리쳤고 소주 벌컥벌컥.
놀란 김씨가 말리며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하는 위협을 느끼자! 차에서 뛰어내려 낙사하신거같습니다.
계속 말바꾸는 최씨입장은 당연한듯. 어떻게 됬던간에 원래 사람은 약간의 죄책감이라도 들면 말을 바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게 사람이니...
안타깝지만 약물반응없고 기타 구타 흔적및 살해한 증거가 없다는게 국과수 결과니 이에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온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겠죠.
국과수는 곧 법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증언만 존재하는경우 정황상 명확한 피의자의 과실이나 의도가 없는경우 피의자의 주장이 판결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만봐도 피의자인 운전자와 같이 다른장소로 가기도 싫을정도로 꺼리는 사람이 어찌 저기까지 가겠습니까
피의자의 거듭된 거짓에 정차를 요구했지만 수차례 묵살되면서 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피해자는 긴급하차를 한거고 하차의 충격으로 기절함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거고
피의자는 다툼끝에 긴급하차로 혼절한 피의자를 보고서 겁이나 승려인 박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고서 그후 사건현장에 나타나서 시나리오대로 행동한거로 보이네요
이사건도 결국 자기반성보단 끝까지 자기변호만 하는군상들 애기군요
님같으면 내가 저사람 차를 안세우고 위협감을 줘서 저사람이 뛰어내리고 죽었으니 다 내책임이오 할꺼 같소? 사람이 죽어서 인생 종칠판에? 다 자기방어 하는것이오.
그렇다고 최씨가 좋다는게 아니라 그렇다는것이오.
유사범죄가 가능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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