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배달길이었읍니다. 그림은 2차선이지만 실제는 4차선!
빨간선이 제차입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신호(직좌신호 아닙니다)가 떨어져서
좌회전 후 바로 2차로를 지나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읍니다.
어차피 저 신호에선 우측에 차가 올 수 없으니까요.
근데 파란화살표처럼 첨에 같이 신호대기중이던 2차로의 차가 자기도 좌회전을 하는겁니다.
(좌회전신호가 짧아서 신호안에 못 갈까봐 1차로맨 뒤에 서있다가 2차로로 변경해서 온 건지
2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서있다가 맘이 봐뀌어 좌회전을 한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마터면 차선변경하다가 추돌사고 날 뻔했죠.
좌회전과 동시에 우측으로 차선변경을하면서 룸미러를 보니 뒤에 차가 보이길래 멈찟했고 그차도 급브레이크를 밟더군요.
만약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어느정도 나왔을까요?
거기서 멈칫하면 어찌 하나요;;;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거니까 지정차로 위반이에여;;
교차로진행방법위반에 의한 벌금이 나오고,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를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면 횡단보도 및 교차로 초입에는 실선으로 차선변경 불가할텐데요. 차선변경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먼저 차선변경 부분에선
이미 교차로를 벗어난 위치에서 차선변경을 하였기에
일반도로에서의 차선변경 사고와 같다고 볼수있으며
두번째 만약에 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실지로 사고가 났다면
일반차선변경 사고보다는 법규위반 차량에 그만큼 더 과실이 주어질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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