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에 오른 i40 사고관련
5t화물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이라는 내용과 댓글 들을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혹시나 1차량 2차량간의 사고가 아닌 제3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는 고의급정거도 무관하다는
식으로 보배인들의 뇌리에 각인 될까 걱정이 들어 도서관 가던 걸음을 돌려서 피방 왔습니다.
궁금한이야기Y의 내용을 진실로 가정했을 때
단언컨데, 안전거리미확보를 한 5t화물차량의 과실은 최대 70%에서 최소 40% 가량입니다.
이유인즉 이 건은 i40 및 쏘렌토에 무조건적인 과실을 적용 할 수 있는 유사 판례도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인천대교 마티즈 사건
[ 2010년 7월3일 인천대교 영종도(인천국제공항) 방면 연결도로에서 A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밑 아래 공사현장으로 추락, 승객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엔진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해 있는 B씨의 마티즈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100m 이상 확보하지 않았고, B씨는 '안전삼각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시외버스 운전자 A씨 금고 3년, 마티즈 운전자 B씨 금고1년 확정 판결]
위 사고에 있어서 마티즈 운전자의 과실은 20%가량 적용 된 것으로 기억 합니다. ?
이처럼 고속화도로에서 사고 혹은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시 후속차량 안전에 관한 주의조치를 하지 않아도 과실이 적용 되는데,
고의급정거가 원인이 된 후속사고에서 단순 안전거리미확보로 100% 과실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상상이십니다.
이 사고건은 i40와 쏘렌토 두 운전자는 무조건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위 두 당사자간 사고가 아닌 후속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 모호함이 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도
조사관의 조사서에 1)가해자 5t화물차운전자, 2)가해자 i40운전자, 3)가해자 쏘렌토운전자, 4)피해자 기타...
올라 갈 사건 입니다.[일반적으로 1)이 가해자 2)가 피해자 임]
제가 조사서를 보지도 않고 막 지껄인다고 하실 건데,
조사관이 양 차량의 블박을 확인했다면 i40랑 쏘렌토도 무조건 가해자로 명시해서 올립니다.
왜?
사망사고 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100% 피해자가 아닌 단, 10%의 과실만 있어도 송치됩니다.
그 10%중 중과실 사항이 있으면 기소되는 것이고요.
글이 긹어지니 어수선 하네요.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i40 사고건은 5t화물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 사고가 아니다.
단,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5t화물차량이 가입 한 보험사 혹은 공재사에서 지불한다.
이후, 과실비가 산정이 되면 그 값을 i40 차주 및 운전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한다.
(구상권 행사를 i40 보험사가 아닌 차주 및 운전자에게 하는 이유는 i40 보험사는 고의사고건 이기에 면책)
i40운전자는 무조건 실형, 쏘렌토운전자도 최소 벌금
이상입니다.
쓰고 읽어보니
제가 상당히 열폭한 느낌이 강하군요
5t화물차량 운전자의 100%과실이 아니란 사실만 말하면 될 것을
제가 무슨 판사라도 되는냥 어쩌구 저쩌구 까지...
그래도, 최소 이렇게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램에서 넋두리도 썪였다 생각하시어 다소 거칠게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린 점도 널리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망인이 억울함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길 사법부에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감히 추천 바랍니다.
교통방해치사죄는 못 묻더라도, 중과실치사죄는 물을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이 아닌듯..
과실 상계떨어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결정난것도 없는데 경찰 검찰쪽에서 흘러나온 말들 가지고 너무 오바들 하시네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경찰 검찰이
판결 내렸어요???? 이사건 민 형사 상호간 복잡해요 재판도 여러번해야하고
일년이상은 법정에서 장기숙박할문제
이글을 쓴 취지가 무엇인지 첫 문단을 다시금 읽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신다면 제가 그간 사고관련하여 올린 글들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때도 제가 냄비근성에서 올린 글이다 여겨 지신다면 아래 댓글 달아 주십시요
글 삭제하고 게시판에 냄비근성으로 글 올렸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비교 하신듯 합니다..... 그당시 사건과 i40사건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이번 사건 보복 운전으로 인한 사건이기 떄문에 위 인천대교 사건과는 확실히 비교대상이 아니며,,,,경찰과 법원에서도 난폭운전과 끼어들기 보복운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 이번사건은 재판을 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아직 결론이 없기 떄문에 결론짓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제가 올린 판례에 관해서는 사고후미조취 건 입니다.
제가 비교대상으로 인천대교건을 선택한 이유는
사고후미조취건도 과실이 있고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럼으로 고의급정거는 그보다 더 한 과실이 책정 될 것이며 형사적책임도 더 클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교대상을 보복운전 및 고의급정거 로만 접근 한 것이 아니라
비교대상으로 하여금 보복운전 및 고의급정거가 얼마나 중범죄인지를 인지 하시라고 올린 것 입니다.
글의 첫 문단에 5t화물차운전자 100%과실이 아니란 것을 인지코자 올린다는 내용을
인지하시고, 아울러 이 사고건은 무조건 민형사적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올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소렌토가 과실 잡힐 것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소렌토가 혹 욕을 하거나 도발하여 i40이 열받아 그리했다고 소렌토에게도 과실적용하면...저두 30년 운전하면서 욕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열받은 일 수없이 많지만 행동으로 하진 안죠...그렇다고 급정차후 몇초도 안되 사고가 발생했기에 소렌토가 후방안전을 위해 도모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듯하고...
여튼 고인이 되신분의 명복을 빕니다
뒷차 약올리기 위한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i40도 문제이지만 소렌토 운전자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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