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외쪽에서 껴드는 무지막지한 아줌마때문에 피하다가 오른쪽 차선의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일단 왼쪽 아줌마와는 비접촉이구요
과실판정은 억울하게 제가 7로 가해자가 되었고 비접촉 차량이 3이 나왔어요
그래서 7:3 비율로 제 오른쪽 차량을 물어주게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왼쪽 비접촉 차량의 보험사에서 저한테 10만원 정도 차량 수리비를 준다하네요
제차가 자차가 안되있습니다
뭐 살짝 긁힌정도입니다(오른쪽 차량 받았을때 발받이 쪽이요 suv차량입니다)
발받이만 살짝 긁히고 살짝 들어갔는데 티는 잘 안나구요
제가 10만원 정도 받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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