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마지막날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제가 교통사고로 개인합의 까지 가게된 상황인데요 ..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랑 접촉이있었어요 ..
백미러에 부딪친거 같습니다 (전솔직히사고상황을몰라요).. 옆에 조수석에 타고있던 제친구말로
아주머니가 비틀비틀거리다가 핸들로 제 백미러를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실제 아주머니자전거핸들이
기종자전거보다 엄청비틀거렸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아주머니넘어지셨을때 전 아주머니 부축이고
제친구는 자전거를 옮겼거든요)
우선 사고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
차타고 서행으로 가고있었어요 근데 앞에 자전거가 있었구요 .. 클락션을 울릴려고 하다가
우측으로 비켜주길래 안울리고 서행으로 진입했어요 ..
자전거가 우측으로 빠지는거 보고 그러니깐 공간보고 저는 앞으로 진입을한거져 ..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공간확보라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 ㅠ .. 자전거가 우측으로비켜주길래
진입을했어요 .. 근데 백미러에 닿았는지 자전거랑 접촉이있었구요 .. 전 안박을줄알고 진입했던거였어여..
그런데 자전거랑 접촉이있어서 퍽소리와 함께 자전거에 탄 아주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
전 처음에 왜 넘어지셨는지도 몰랐구요 .. 친구말로는 아주머니가 비틀거리다가 핸들이
제 백미러를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전 사고 상황을 못봤거든요.. 안박을 공간을 확보했기때문에 .. 제가 운전잘해서그런게아니구요;;..
저는 아주머니가 넘어지시고 좀있다가 상황을 알았습니다 .. 그렇다고 감각이 둔한게 아니구요..
진짜 옆에 자전거가 있는데 확진입해서 박을 그런 초보운전이 아니라는ㅠㅠ
전 백미러랑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랑 사고가나게되었어요..
사고 상황이 대충 이렇구요 ..
제나이 21살에 처음일어난 교통사고라서 무지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신 아주머니 보구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갔어요.. 그와중 뒤에 목적자 아저씨분한명있었구요..
그아저씨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해서.. 솔직히 신고할 경황없었구요 ..병원으로 바로갔습니다..
병원데리고가 엑스레이찍고 피뽑고 이래저래 부모님 몰래 처리할려다가 ..
아주머니께서 집에서 옷까지 챙겨오셔가지고 아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더라구요.. 병원비부족으로
어쩔수없이 아버지께 열락을 했어요 .. 그래서 아버지병원에오셨구요 .. 아버지오셔서 보험처리했는데요..
보험처리하면서 경찰에 교통사고처리도 했고요 .. 경찰관와서 사진찍고 .. 상황물어보고..
왜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냐고 막머라고하더라구요.. 제가 처음일어난 사고라 다친사람 병원부터 데리고 가는게
맞는거 같아서;; 병원에서 검사다하고 뒤늦게 신고했거든요 .. 암튼 여기까지와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처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종합보험이아니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는거에요 .. (책임보험은 종합보험과달리 일처리해주는 금액의
한도가있다내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열락이 왔는데 개인합의를 봐야된데요 ㅠ 안그러면 벌금이떨어진데요
제가 가해자가 된거에요 .. 제가 자전거를 박지도 않았는데 .. 아무리 보행자 보호할의무가있지만..
제가 음주 운전한것도 아니고 빠르게 달린것도아니고 아주서행이었습니다 ㅠㅠ ..
암튼 지금 부모님 볼 면목이없습니다.. 9월달에일어난사곤데 추석연휴까지 사람 스트레스쌓이게하내요 ㅠ
보험회사까지 불러서 병원비도 다내고 해드렸는데 개인합의를 또봐야된다니 이거 법이 너무 이기적이내요..
경찰관들도 유리한쪽 피해자 편드는것 같구요 ..
이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개인합의 안본상태에요 ㅠ보배회원님들
조언좀 해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