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로,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2차로로 달리던 앞차가 우회전할 목적으로 급정거를 했네요.
앞차가 우측 깜빡이를 켜길래, 그저 차로 변경하는 줄 알고 그대로 가다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 과실이 40~100% 범위로 될거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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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로,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2차로로 달리던 앞차가 우회전할 목적으로 급정거를 했네요.
앞차가 우측 깜빡이를 켜길래, 그저 차로 변경하는 줄 알고 그대로 가다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 과실이 40~100% 범위로 될거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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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적당한 선에서 잘 합의 보세요
흠... 이건 머 소송까지 가봐야 서로 힘들어 질거 같고 ...
잘 쇼부 보세요~ 저정도면 범퍼 찌그러지거 펴면 될듯 한데 ~ 앞에넘 들어 눕으면 바로 소송 갈 준비 하세요~
차선 변경이 아니라 우회전차량이 차선변경하려 진입도중 버스가 자기차선으로 차선변경하기위해 깜빠기 키고 들어오는거보고 브레이크 잡은것같은데
고의성은 없는듯하구요.
아직 드러눕거나 분위기 나쁘게 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제 과실이 40%부터 시작한다니..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서 글 올린건데.. 앞으로 조심하면서 운전해야죠..
진심어린 의견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클락션에 좀 시끄럽겠지만.......
원만히 해결하심히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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