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왔더라구요, 처리절차나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는건 첨이라...암튼, 너무 친절하셔서 놀랬습니다..-_-);;
--------------------------------------- 신고 답변내용 -----------------------------------------
***님이 올려주신 내용은 2013. 09. 05. 19:44경 동림지구를 지나던 중(운암도서관 근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 광남고속 버스 때문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다는 민원으로 동영상 등 첨부파일을 확인한 결과 전남71자1117호 차량이 진로변경시신호불이행(도교법 제38조 1항) 하여 범법차량으로 접수,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단속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법차량 처리 절차에 대하여~~~~~
1. 접수된 첨부물 자료에 의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며
2. 사실확인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진.영상매체 등 위반사실이 명백한 범칙행위는 소재수사 실시하고 있으며,
가. 출석한 대상자가 법규위반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 통고처분
나. 출석한 대상자가 법규위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 반증자료 제시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통고처분 또는 처리불능으로 종결처리를 하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 이 상 ---------
일단 여기서 궁금한게, 벌점은 그냥 똑같나 해서요..일반 운전자들과 생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과....가중처벌(?) 식으로 좀더 벌점이나 벌금이 더 높은건가해서 글남겨봅니다.
그렇다고 특권도없죠
그래서 기사들은 억울한경우가 종종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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