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정당방위 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이 정당방위의 정도를 매우 좁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정도가 심하면 과잉방어로 폭행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가스배관 타고 올라와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도둑을 야구 방망이로 내려쳤는데 과잉방어로 폭행죄 성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의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므로 체포 문제까지는 정당방위 인정안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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