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하나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중
2차선에 달리고있던 트럭을 따라가다가 1차선으로 처선 변경하면서 차고 나가는데
앞쪽에 검은 물체(자동차)가 중앙불리대를 바라보면 삐딱 ↖ 이런식으로 정지(미등/비상깜박이 켜지않는
상태로 정지)하여있는차의 L/H RD를 밖고 상대방차는 전복(폐차) 친구차도 폐차하였습니다.
트럭기사분이 사고 목격 진술을 하였구요(차가 1차선에 삐딱하게 정지해있고 2차선에서 달리고있던 차가
차선변경후 달리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차에 두명이 타고있었는데...다행이 목숨은 붙어있었다는군요..
경찰 사고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태파악을 위해서 사고경위를 묻자 상대방이 뒤에서 밖았다고만해
조사해보니 1차적으로 가드레이일을 들이박고 빙빙 돌아서 1차선에 삐딱하게 정지해있는걸로 판결났는
데 이건 1차적인 사고입니다..2차적인 사고는 친구와 사고인데...상대방에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고 합니다..둘 차량을 폐차구요....(누비라/엒스디)참고로 엑스디 자차 600만원입니다.
이상황에서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는겁니까??
내공높으신 오너분들의 조언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서....상대방 운전자를 한번 만나보고싶을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