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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고처리 후 음주에 대한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에서 쌍방일 경우 음주차량은 현저한 운전자과실 20% 추가로 붙습니다.
경미한 사고시 음주로 인한 벌금이 차량수리비 보다 더 쌔기 때문 혹은 면허취소 등. 여러 이유로 음주차량이 그냥 가해자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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