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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나아타샤 13.09.14 18:33 답글 신고
    형아 침 바르면 멀쩡하겠는데뭐...봐줘 ..ㅋ
  • 레벨 원사 1 영규 13.09.15 12:38 답글 신고
    침 1L공구 요청합니다.
  • 레벨 일병 크루남 13.09.14 18:34 답글 신고
    침바른다고 휘어진 범퍼가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3.09.14 18:36 답글 신고
    심증으론 안됩니다 입증가능한 영상 필요하고 없으면 해결 못합니다 경찰서가시면 제가한말 똑같은소리 들으실겁니다
  • 레벨 대위 3 울산투싼 13.09.14 18:43 답글 신고
    이웃사촌끼리 넘하는구만
  • 레벨 원사 3 aura 13.09.14 18:44 답글 신고
    물증이 없으면 잡기 힘들어요... 심증만으로는 안돼죠.. 페인트 채취해서 국과수에 의뢰하는수밖에 없는데 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레벨 중령 3 907도하중대BEB 13.09.14 18:44 답글 신고
    비슷한경우 경찰 불러봤는데 줄자로 높이 맞춰보지만 어디까지나 심증뿐이더군요
  • 레벨 하사 3 클래식카 13.09.14 18:44 답글 신고
    주변차량 블박및 다른곳 cctv 없나 잘 찾아보시길
  • 레벨 중사 3 4기가메모리칩 13.09.14 18:48 답글 신고
    정말 저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처리해드릴께요~ 이러지않는이상
    위치가 같아도 해결이 안되요
    정작 고쳐줄 맘이 있었다면 연락을 했을텐데.. 그럴맘이 없으니 자리를 떳겠죠~
    설상 목격자가 나타나서 증인을 서준다면야 저사람은 아마 접촉한줄 몰랐다고 할거구요

    정말 저차량이 맞는거 같다 싶으시면 국과수 가는 수밖에 없어요
    페인트 시료 남차 상대방차 채취후 국과수에보네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구요

    암튼 상대방이 내가 그랬다 하지 않는이상 힘들어용...
  • 레벨 중사 1 참치김차찌개 13.09.14 18:52 답글 신고
    윗분 말씀처러 경찰불러봤자 심증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어쩔수가 없더군요.
  • 레벨 원사 2 썽남ㅋ 13.09.14 18:53 답글 신고
    와저도예전에저런일똑같음옆구리긁혀서블박안찍힘 누가한지도알음 전화해서나와서확인해달라더니그거다른데서한거라구..증거없어서그냥넘어갔던기억이..
  • 레벨 중령 2 떵꾸라떼 13.09.14 19:22 답글 신고
    심리작전

    만나서 죄송한데 이차저차한데

    누가 이차가 그런것 같다고 해서

    물어본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요렇게 거짓? 말을 건내면

    자기가 그랬으면 대부분 실토합니다
  • 레벨 대위 3 신이파더 13.09.14 19:33 답글 신고
    ...
  • 레벨 이등병 SilverMountain 13.09.14 19:54 답글 신고
    국가수로 보낸다 해도 가해자분이 인정하지않으면 물거품이에요.. 동영상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랄게요
  • 레벨 중사 2 아이셔트 13.09.14 20:15 답글 신고
    대표적인 "물증은 없으나 심증은 100%인 물피도주건이군요."
    당사자들간에 상호 사고사실부분에서 합의가 안되면 방법은 결국 경찰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차량 분이
    실제로 본인이 그랬더라도 느끼지 못했을 만에하나의 경우도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신고접수 후 출두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님처럼 의심이 가는 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원 내정이후 님의 차에 묻는 페인트의 성분과 상처의 모양과 위치를 가지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차의 페인트, 상대차에 난 상처의 위치등을 분석하여 시료채취에 들어갑니다. 사고부위 페인트 시료와님차의 페인트의 시료의 일치성등을 분석하지만 분석자체가 100%일치한다 하여 경찰관이 가해자측에 사고가 100% 거의 확실시 된다고 추궁하더라도
    보편적 증거로써 가해자가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시 증거불충분으로 안타깝게도 가해자의
    실제 추돌한것이 맞다는 진술이필요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사고사실부분에대해 확인절차를
    개인적으로 거치실 경우필히 녹취를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페인트 고유넘버가일치하고 본인스스로의 사고사실부분을
    실토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이있는 가해자라면당연히 발뺌하지요.
    우선 양 차량에 대한 사진 자료를 충분히 촬영하셨길 바랍니다. 님의 차에 묻은 가해차량의 페인트도 시간이 갈 수록 변질이 되고 가해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해차 쪽에서 상처부위를 변형해 버리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 레벨 이등병 취약점 13.09.14 20:4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피해자분에 원하는 답변 해결 방안 듣기 힘들거같습니다.
    증거 블박이나 식별가능 한 처벌 보상문제해결될수잇는데요
    이런 정황상으로만 가서 직접 당신이 부셨자나!!! 그냥 시비거는거뿐안된답니다 상식상이나 이론적으로
    정황상으로만 해당 차주에게 가서 뭐라하면 싸움거는거뿐안되요..
    보험 사나 경찰 불러도 답변은 같아요. 이건싸움뿐 거는거뿐안된다고 정황은 맞는데 이런정황가지고는 경찰도 가서 뭐라 할
    입장이없어요 이유타당성이없는거죠.
    국화수................................ 흠 저도 경험잇어서 별짓해봣는데 결론은 무용지물이에요
  • 레벨 병장 아갈처물어라 13.09.16 19:22 답글 신고
    왜님차에 노란색 페인트가 묻은거처럼보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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