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죄송....
궁금한 이야기y 수원뺑소니 사건을 보다가 i40운전자와 쏘렌토 운전자 방송분도 있길래......
사고가 나고 나서 문짝이라도 뜯어 낼려고 먼저 힘쓰는 i40운전자
그 영상에 모습도 안보이는 쏘렌토 운전자..
이건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모든 책임은 i40 운전자가 잘못한 거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있었던 건 사실..
이 내용이 궁금한이야기y를 통해서 방송되었다는 걸 오늘 봤네요...
역쉬나...
쏘렌토 운전자의 교묘한 편집....
중부고속도로는 2차선이라 1차선에서 2차선 차량과 같은 속도로 운행을 하면
짜증납니다....
아니라 다를까...
쏘렌토 운전자 ...
i40 운전자 형사처벌 당연하지만..
제발 쏘렌토 운전자...
정신차리세요...
우리나라는 규정속도로만 운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10km의 속도라면 121km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속도입니다.
즉 중부고속도로라면 1차선에서 120km는 달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2차선 차와 나란히 가실꺼면....
제발....2차선에서 달리시든지...
그리고 차선 양보해 주실려면 제발 뒤차 달려오는 것 보고 양보해 주시든지..
멍청한 쏘렌토 운전자 때문에....
i40운전자가 화를 내고
i40 운전자는 화만 내시지..
왜 차를 세워서...
결론은 둘다 다 잘 못......했다는 생각임
화를 내는 과정에서는 i40 운전자 편....
차를 세운것에 대해서는 i40 나쁜 넘...
제발...속도 관련 차선 변경 관련....개념 좀 챙깁시다....
김여사처럼 개념없이 끼어들다 사고 났을 때......개념없는 김여사를 처벌하는 법처럼
무조건 빠른 속도로 추월후 추월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다시 2차로로 주행하더군요.
또 한번에 여러차를 추월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순차적으로 추월.
우리나라는 90차가 80차 추월한다고 1차로에서 빌빌싸며 나란히 달리는데. 추월할꺼면 제발최대한 빨리 추월하고 복귀했으면 합니다.
어린이 차량에서 내리고 탈 때 다른 차들은 멈춘다든지..
3차선 이상 도로에서 트럭들이 1차선으로 진행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건 무리가 있죠... 고속도로는 가능한데...
트럭도 좌회전은 하니까요...
1차선은 추월차선인데 아무생각없이 느긋하게가는사람들은근많습니다..
암튼 i40 차주분이 쫌 참고 넘어갔을 좋았을텐데
너무 일이커져버렸네요......
무개념 운전.....그 후론 i40운전자의 잘못
1차선에서 규정속도로 달리는 것도 법규 위반이랍니다.
그러므로 1차선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며 100~110키로로 가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17조 3항 이걸 보고 생각 하시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6.8]
1차선에서도 110키로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시는 여러분
나는 110키로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면서 가는데 150키로로 뒷차가 달리면서 비키라고 신호를 주면 비키면 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이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무슨 의미인진 아시죠?
나는 110키로로 법지키면서 잘가는데? 왜 비켜야대?
이런생각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를 위반하시거든요.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을 어기시면 안되겠죠?
뒤에 150키로로 과속하던 200키로로 과속을 하던 법을 어기는 사람의 처벌은 경찰이 알아서 할겁니다.
이래도 난 1차선에서 110키로로 가는게 정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2차로로 100~110키로 정속주행하는 차의 옆 1차로에서 100~110키로로 정속주행시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위반이십니다.
즉 1차로 2차로 둘다 과속은 하지 않았지만 법 위반입니다.
2차로에서 100~110키로 주행중이라 과속을 하지 않고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면 속도를 줄이셔서 2차선으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46조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 안하시는겁니다.
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과속하는 사람의 처벌은 내가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겁니다.
단체로 다니는 버스들 법규 위반이라..,..벌금 나오는 거 맞죠...
얼마전에 뉴스로 들었는데
뭐 사고 유발인가 교통 흐름 방핸가 해서 벌금 물린다고....
1.2차로 나란히 가다가 걸리면 뒈질 수 있다는거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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