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앞 (주차장이 아님 곳) 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차를 박고 도망을 갔는데...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연락을 주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미안하다고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뺑소니 인데 저보고 10프로를 내라고 하네요? 가해자 보험사에서요...
랜트를 해도 10프로...
아무리 제가 주차구역이 아닌곳 (개인병원 앞) 세워 놨어도 박고 도망 갔으면 뺑소니? 재물손괴죄 아닌가요?
박히고도 억울 하네요...경찰에 신고 까지 해서 잡았는데..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이 보험사 직원한테....물론 제가 알기론 그자리에서 연락이 왔으면 10프로 내는게 맞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는 곳 없으시면 아무 공업사가서 과실 10%다...렌트 달라...그라고 내한테 돈돌라 마라...그러면 고개 끄덕이며
판사님의 포스에 기가 눌려 암말도 못하고 수리 시작입니다.
그리고 100%를 인정받으나...10%과실이 잡히나 판사님한테 돌아오는건 아무것도...피해보는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대응할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뺑소니는 뺑소니대로 형사처벌 받을것이고..
민사적인 과실을 묻고 있는듯 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 이실거 같은데요..
윗분들 말씀대로 .. 그냥 아는 공업사 통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방법 밖에는...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될게 없는거 같습니다
범인 잡은걸로 만족해야지 완전 꽁으로 고치실려고 하면 안되죠.
내가 생각해도 억울...;
주정차 위반도 엄연한 과실이오니... 어쩔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밖에...ㅠㅠ;
결론은 저는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 했습니다.
농담아니구요
글쓴님 진짜 부장판사 이세요??
아니죠??
그냥 닉넴만 부장판사 인거죠??
진짜 판사 맞음????
진지합니다(궁서체 하고 싶은데 글꼴 바꾸는 기능이 없어서 궁서체로 못적은게 한탄 스럽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서 뉴스뜬건지, 개정하겠다고 해서 뉴스뜬건지 가물가물하지만..ㅡ.ㅡ
걸리면 보험처리하면 되죠. 안걸리면 땡큐고, 우리나라 법이 참 젓가튼게 많아요!
대인 없으면 뺑소니 처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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