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 골목길에 주차해논 제 차를 상대방이 졸음운전으로 심하게 박았습니다.
상대방 대물 접수후 저는 사업소에 차를 넣고 견적은 대충 400 선이 될거 같은데요.
수리기간이 추석연휴후 10일에서 2주정도 걸린다고 사업소에서 얘기 하더라구요.
주정차금지구역이라 과실이 1:9였는데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100% 상대방 처리하기로 했다고
저희 보험사 직원분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신 상대방측에서 렌트안해도 교통비 주겠다고 했다는데
상대방 대물 담당자는 지난 월화에 전화연락도 없고 제 차량 넣은 사업소에 방문도 없었다고 하더라구요.(현X)
일단 수리 기간이 긴데 수리 다 될때까지 기다리면 상대측에서 연락와서 교통비 지급해주며 깔끔하게 처리 될려나요?
1년반된 차라 수리비도 차량가 20% 넘으면 시세하락손해도 얘기해보려 하는데요...
제가 상대방 대물담당자한테 연락해서 교통비 견적(200cc 렌트비 30%하면 4만5천원쯤 된다고 하더군요)이랑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아야하는건지...
수리 다 끝나고 얘기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제 보험사 대물 직원한테 부탁해놓으면 될지...(상대방 100% 잡히면서 제 보험 사고접수는 취소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감이 안와서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ㅜㅜ
10프로는 공업사에서 알아서 잡아주는데...
모르는공업사가도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렌트받으셔도 무방.
그리고 휠 틀어짐 생각보다 많이 다쳤어요 ㅠㅠ
와...
차수명을 확 줄여 줬네...
휠 한번 틀어지면 몇년에 한번 얼라이 다시 봐줘야 한다던데...
수리업체에서는 허용수치 안쪽으로 빼면 정상이라고 하니까 정상출고 하겠죠? 하지만 출고당시에 비해서 조향감이 떨어지는건 사실ㅋ
사업소 견적 딱 빼놓고 400이거니 생각말고 바퀴쪽 더 잘 봐달라고해서 꼼꼼히 수리 받으십쇼~
보험은 잘 모르지만 차량가치하락에따른 보상도 충분히 잘 받으시고요..
귀담아두시고 꼼꼼히 수리하시길..(얼라인먼트 수치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서 사업소에서 차량출고시 얼라이먼트 수치 보여달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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