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1의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17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9호
3. 신호·지시위반
제5조
4.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제17조제3항
6. 횡단·유턴·후진위반
제18조
7.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8.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다)제27조제1항·제2항
11.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제28조제2항·제3항
12.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13.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제49조 제1항 제2호
14.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 제1항 제10호
15.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6.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2
17.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위반
제53조제3항
18.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19.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20. 통행금지·제한위반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21.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9조제1항
23.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제21조제4항
2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25.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제26조
26.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7조제3항 내지 제5항
2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위반
제29조제4항·제5항
28. 정차·주차금지위반
제32조
29. 주차금지위반
제33조
30. 정차·주차방법위반
제34조
3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제1항
32.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9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33.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제48조제1항
34.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35.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제49조제1항제8호
36.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제49조제1항제12호
37.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51조
38.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제60조제1항
3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제62조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제64조
41. 고속도로 진입위반
제65조
4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6조
43. 혼잡완화 조치위반
제7조
44.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45. 속도위반(20㎞/h이하)
제17조제3항
46. 진로변경방법위반
제19조제3항
47. 급제동금지위반
제19조제4항
48. 끼어들기금지위반
제23조
49. 서행의무위반
제31조제1항
50. 일시정지위반
제31조제2항
51.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제38조제1항
52.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제49조제1항제6호
53.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제49조제1항제7호
54.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제49조제1항제13호
55.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50조제1항
56.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제50조제3항
57.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위반
제52조제4항
58. 삭제 [2010.7.9]
59. 최저속도위반
제17조제3항
60.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제19조제1항
61. 삭제 [2010.7.9]
62. 등화점등·조작불이행(안개·강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호·제3호
63. 삭제 [2010.12.31]
64. 불법부착장치차 운전(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을 제외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65.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제50조제6항
65의2.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제50조제7항
66.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66의2.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67. 특별 교통안전교육 미필
제73조제2항
나. 가목 외의 경우
68. 삭제 [2010.12.31]
69. 삭제 [2010.12.31]
70.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제95조제2항
(주) 위 표 가운데
-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 기계를 말한다.
-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한다.
- 제66호 및 제66호의2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li>
[별표 9] [개정 2011.12.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93조제2항 관련)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제5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가 아는건 걸리면 ..벌점 부과된 벌금은 감경이 안된다는것이지요.
60키로초과위반은 벌금 더올려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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