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저녁무렵에 2차선 주행중 3차선에 정차되어진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쪽 횐다쪽 을 받혔습니다.
사고후 사고처리할려고 보험회사와 통화하는중 상대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하였고 상대 차주와 통화를 하였는데 오래전 차량을 판매하였다 합니다.
차량에 명함과 카드로 주유한 영수증이 있어 경찰이
전화를 해보니 일주일 이후로 차량 운전을 안했다고 하더랍니다.
저희 차량도 수리를 하여야하고 머리가 사고후 좀 아픕니다.
이럴경우 병원과 차량수리는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그럼 그사람 보험도 없고요? 참내 ㅋㅋㅋㅋ 본인 보험사에 연락해서 문의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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