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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23 12:07 답글 신고
    특인 이란건 간단히 말해서 법정 에서 전한 합의금 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가서 변호사 비 소송비 물어가며 할바에 그 금액 만큼 합의 보는거죠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3.09.23 12:15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보험사 산정금액과 소송금액의 80% 정도로
    중간에서 절충한 금액이 특인이 아닌가요?
    예전엔 정확히 알았는데 그냥 요즘은 찾아보기도 귀찮고
    막 질러봅니다~.
  • 레벨 상사 2 개택개독개빠원펀치쓰리강냉이 13.09.23 12:36 신고
    @위험요소제거 ㅇ.ㅇ;; 대략 80%라고 하대요
    소송비용 대략드는정도 빼고 시간줄이고 후딱할때 갠츈한듯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23 13:05 답글 신고
    정확히는 소송시 법정합의금에서 80% 입니다. 소송시 패소측에서 변호비 소송비 합의금 부담이 크니까 소송갈바엔 그금액 뺀 합의금으로 합의 보는거죠. 변호비가 거의 15%정도 하니 오히려 이득이죠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23 13:05 답글 신고
    패소할거같으면 취하 하고 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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