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서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일주일 전에 사촌동생 내외가 신호위반 정면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뽑은지 일주일된 SM5는 엔진이 밀려들어갔고, 임신 7개월인 사촌여동생은 놀라서 그런지 자궁이 열린 상태라 입원해서 주사를 계속 맞고있고, 매제는 복부와 목부위 통증으로 일주일째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무면허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네요.
진단서는 연휴라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측 100프로 신호위반 과실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하고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부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과하는것은 님보험의 무보험차특약을 이용하여 보상후 구상권 청구하면될듯합니다
여동생 보험사에 알아봐야겠습니다.
라이센스는 괜히있는게 아닌데말이죠...
산모분과 애기가 건강해야할텐데요....
사촌 여동생이 엄살이 심해서 교대로 간호해주는 친척들이 엄청 고생중이더군요 ㅡㅡㅋ
그나저나 진짜 면허도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하는건지...
진단이 몇 주 이상 나와야 형사합의 대상인가요? 지금 어린 운전자가 배째라 이런식으로 나오나봅니다. ㅡㅡㅋ
안하겠죠.
중과실발생시 이런경우는 ~잘모르겠내요~
형사합의는 6주이상~
감사합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고 상대방 보험 또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보험으로 보상우선 받고 무보험 차상대에게 구상권 청구 이렇게 진행 될듯 하네요
동생분 보험회사에 문의 해보세요^^
보험사와 이야기 하라고 전달했습니다.
2. 민사는 민사대로 가해자쪽 보험사를 통해 100% 과실로 대인.대물접수 하시고
이때는 무면허이기 때문에 가해자쪽에서 면책금을 보험사에게 납입해야
됩니다. 대인.대물 합쳐 250만원을 가해자쪽이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게
납입하면 대인1.대물1000만원한도까지 보상가능합니다.
3. 형사는 형사대로 경찰이 알아서 위법행위및11대중과실로 벌금나옵니다.
추가로 진단서 제출되시면 11대중과실에 인피사고로최소 벌금 500이상
입니다. 진단 주수에 따라 형사합의를 보는편이 가해자쪽에 나을수도.
그냥벌금으로 끝나는게 나을수도 있는것이고, 이건 가해자가 선택
하는겁니다. 이래저래 짜증나면공탁 걸어도그만이구요. 형사합의를 봤을때
가해자가 유리할수도. 합의없이 그냥 벌금맞는것이 오히려 나은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경찰조사원 내정되면 그쪽에 문의하고 예상벌금등 가해자가
알아본이후에 별도 진행할겁니다.
4. 8주이상 진단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불구속입니다. 도주우려나 보편적 특성에
의거 대부분 불구속이죠. 음주라면 모르지만말이죠.
5. 대인합의 부분을 보험사에게 맡긴다? 제일 바보같은 짓입니다. 님편은 어느쪽도
없다고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님이 가입한 보험사 역시 님편이라 착가하지마세요.
개인합의는 가해 보험사와 당사자간에 하시는겁니다. 합의금 산출식등은 인터넷
등에 널려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형사합의는 굳이 님이 신경쓰실것 없이 경찰쪽에 블박영상과 사고조사서 하나
작성하시고 진단서 추가 첨부하시면됩니다.
7. 합의부분에 있어 가해자쪽에 협조가 불성실하다면 조사원 내정이후 강력처벌을
원한다고 탄원서등을 추가제출하시면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8. 차량 수리는 수리대로 받으시고 렌트하실거면 렌트하시고, 렌트 안하실거면
렌트비의 30%를 추가 합의금으로 더 받을수 있습니다.(보험사 기준)
9. 대인합의 부분역시 보험사기준과 민법기준은 다릅니다만, 보통 계산방법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시면 수두룩 하시니통과.
10. 초진진단보다 차후에 진단주수에 훨~씬더 크게 나올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해진단서 끊으셔서 깔끔히 내시고 차후담당 경찰서에서 조사원 내정되시면
진행상황 틈틈히 들으시면되시고, 경찰측에서 그냥 무혐의 또는 간단히 끝낼려는
경향이 보인다면 간단히 민원을좀 넣어주시고 조사원교체 요구도하실수 있으니
그건 그때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는 인사합의부분은
출산이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태아의 경우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섣불리 합의는 안보시는편이 좋습니다.
11. 다만, 한도부분을 넘어서는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등이 나왔을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는 피해자분이 가입되어 있는 자차. 자손or자상등으로
치료비및 수리비를 대체하시고 추후 보험사가 구상권청구를 가해자에게
합니다. 이때는 사고이력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12. 한도부분이 넘었음에도 가해자쪽에게 굳이 민사로 소액재판청구이후
가압류등의 복잡한 절차를 밟는것보다는 자차.자손or자상등으로 하시는
편이 오히려 편합니다. 다만, 민사재판으로 들어갈시 합의금은
보험사기준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재는 예상 차량수리비와 진단내용을 검토하시고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 요구가 있을시 예상벌금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출하시고
임산부의 경우는 차후 출산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바
출산이후 태아에 이상이없음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사합의 대상이란, 현재 신호위반은 어차피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11대중과실이므로 벌금은 당연하며 최종 판단은 사고조사서를 토대로 판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볼지.안볼지는 가해자가 어느것이 유리한지를 고려하여 진행할 사항이므로
지금당장 합의 운운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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