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이중주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이 추석 부모님댁 방문.
옛날 아파트인 관계로 지하주차장이 없어 이중주차(사이드브레이크 x).
가해자 차량이 빠져나오기위해 밀다가 앞범퍼 타차량과 부딪힘(앞범퍼 박살남)
어떻게 사람이 민다고 박살나나 하겠지만 앞바퀴 쪽 방지턱이 있었는데
고거 넘어가면서 가속도가 붙은거 같음
가해자 쨈
cctv 확인결과 아파트 주민 확인
가해자측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 주장하면서
자차로 처리하고 현금으로 준다함.
피해차량은 이미 자차처리 이력이 있어 자차처리 하면 할증됨.
인터넷 서핑결과 이중주차시 주차한 차량에도 과실이 붙는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보배드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중주차 해놓은 상태 상대차량은 체 차 운전석 휀다를 박앗는데
100% 조취 햇습니다
차가 박았으니 100된거구요
님처럼 밀어서 생긴사고는
민사람못잡으면 님이 100과실이지만 민사람잡으면 그사람이 과실 많이먹습니다
하지만 님도 과실먹죠
흠..과실은 있다는거네요...근데 가해자측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이상한소릴하는데
본인 할증붙은까봐 그러는 거겠죠?
안준다그러면 경찰에신고
몇일전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정상주차 라인에 들어가 있는 제차를 충돌 시켰는데요.
밀은 사람 잡아서 보험 처리 하려하였으나 보험회사,경찰왈 이중주차 밀어서 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도록 이중주차된 차량 (좀 삐딱하게 주차)도 20% 과실 먹었었습니다.
그냥 현금받아서 덴트하면되죠 ㅎ
이중주차한 차주가 피해차량 보상해주고,
민놈한테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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