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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35470
운전하다보면 앞차에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와서 식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블박영상으로 신고를 해봤더니 주간엔 해당안되고 야간에만 처벌가능하다네요. 일몰후에만 처벌가능하답니다. 벌금은 2만원이구요. 참조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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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게 서행하는경우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차주가 인정못하면 처리가 안된다고 경찰관하고 통화할때 들었습니다..
개인차량도 차주한테 출석통지하고 불응하면 소재수사해야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는 합니다.
전 신고할때
개인차량은 정말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서 벌금없이 수리요청하고
영업용은 일부러 빼고 다니는 분들때매 벌금과 함께 수리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던 민원 넣으면 차주가 경찰서까지 와서 차량 확인한다고 하던데.. 진짜 하는분들이 있고 안하는분들이 있나보네요;;
경찰이 차량 확인했을때 브레이크등 점등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봐야될테넫..전화로만 했나보네요-_-;;
민원신청하면 일단 경찰서에 차량가지고 와야될텐데..--
벌금이 다가 아니고
점검받고 (이때 증지로 벌금 대체할수 있음)
점검필증 재출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직결 되는건만ㅇ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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