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바를 했던 대학교 1학년 알바를 1 2 3 으로 칭하겠습니다 총 3명 입니다
참고로 저는 유원지쪽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가게가 두개로 나눠 있어서 소개소를 통해서 저렇게 3명을 델고 왔습니다
먹고 자고 해서 한달에 130으로 말이죠 참고로 제가 하는 가게는 a 제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는 b 입니다
1번과 2번은 저희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3번 칭구는 b가게에서 혼자 떨어져 일했습니다
문제는 1번입니다. 저희는 한철 장사를 하다 보니깐 정말 바쁜 8월달에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구했습니다
일을 어느정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손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8월 장사를 위해서 구했지요
1번과 2번은 정말 할께 없고 할일도 별로 없어서 농담으로 먼 일이라도 시켜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미안할 정도라고
전 걱정마라 지금은 워밍업 이라 생각하고 8월에는 바쁠꺼니깐 걱정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2번 칭구가 아퍼서 탈이 나서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까지 올라와서 잘 상의 해서 그냥 집으로
내려 가기로 결정하게 댓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려 가서 몸조리 잘해라 라고 안부 인사도 전하고 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왔던 칭구 1번에게도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할래? 같이 왔으니깐 걍 너도 갈래 아님 남아서 계속 일할래?
라고 물었을땐 남아서 일한다고 자긴 끝까지 간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파서 집에갔던 2번 칭구는 칭구들이 여기서 일하고 자기몸도 괜찮고 그동안 제가 자기들한테 해준것도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좋았고 그래서 다시와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 어차피 사람을 또 구해야 하는 입장이였고 그리고
그래도 그간 했던 넘이기에 그래 알았다하고 다시 와서 일하라 했습니다
8월 토일 정말 바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평일엔 그리 바뿌지 않더군요 8월인데도 평일엔 너무 한가해서 2번 칭구를
부모님이 게신 b가게로 하루 일을 보냈습니다 b가게는 항시 바쁜곳이라 어차피 노는 인원 한명 글루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너무 a가게에서 편하고 한가하게 놀고 먹다 보니깐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거부감을 느끼더군요
b가게에는 1번과 2번 칭구인 3번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곳인데도 말입니다 암튼 2번 칭구가 14일 하루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낼도 열심히 여기서 일하라고 장난을 쳤는데 2번 칭구는 진심으로 받아 들이고 표정이
변하더니 그럼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 하고 간다는 겁니다. 원래 이 1.2.3번 애들은 18일까지 일하고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뻐서 그럼 오늘까지만 하고 걍 가라고 했습니다 짐싸서 가라고 근데 문제는 1번이 치더군요
담날 아침에 1번이 지 짐도 같아 싸서 간다고 합니다 8월중 그것도 몇번 바쁜날중 하나인 15일..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간다고 약속한것도 아니고 당일날 아침 눈뜨고 일시작 할려고 하는데 자기도 짐싸서 간다고...
그덕에 바쁜와중에 일손은 딸리고 남아 있는 인력만 개고생하고 매출은 매출대로 줄었습니다 7명이 하는일 5명이 하게 되는데
안봐도 당연하겠지요 암튼 장사 몇번 암남은 상황에 어이없게 집에들 가버려 남은 사람만 말그대로 엿된 상황입니다
현제는 3번은 일 열심히 하고 저희랑도 좋은 관게 유지 하며 집에 갈땐 그만큼 노력했기에 보너스까지 받고 집에 갔습니다
2번은 장문에 카톡으로 저에게 자기 잘못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글을 쓰고 자책감과 제가 본인들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본인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게 너무도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글을 써 보냈더군요
근데 1번 이넘은 현제 지 엄마가 일한돈 왜 안주냐고 설치고 댕깁니다 저역시 안줄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왠지 곱게 주기는
싫더군요 하지만 부모님이 걍 주고 끝내 버리라고 해서 그래도 이 칭구땜에 제가 손해보고 한거 임금 다 주기도 싫었습니다
한달반 급여에서 그동안 이넘 먹고 잔거 하루에 만언씩(45만) 그래고 소개소비(13만) 안준거 그거 포함 뺀
나머지 급여만 줬습니다(한달반 195만에서 위에 경비뺀 나머지 급여만 입금)
근데 그넘 엄마 계속 지.랄 지 랄 합니다 착한 지아들 저희가게서 개고생 했는데 돈 그거뿐이 안줬다고
1번은 전화도 안받습니다. 2번은 저랑 통화는 했습니다 지도 반성하고 있고 너무 저한테 미안해서 그간 전화도 못드렸다고
근데 1번 이넘 웃깁니다 지 엄마한테 제가 언제 주기로 했네 머했네 그랬답니다 저희가게 나간 이후 단 한번도 전화 통화 해본적
도 없는데 말입니다 현제 갸엄마 혼자만 설칩니다.
만약 이 엄마가 노동청에 고발 한다면 전 제 생각에 맞춰 돈 다줬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추후에도 제가 불리해지는건가여? 급여는 3번 칭구는 정말 일도 많이 했고 고생도 했고 해서 첫달은 130줬지만 그 한달이 지난
담부터는 고생하는게 있으니깐 5만언씩 계산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갈때 차비 하라고 여분돈 더 챙겨 주고 말입니다
근데 1번 엄마 그 돈 기준으로 계산잡고 돈 산정 합니다 어이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까요 능력자 보배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먹고자고하면서 뺀 1만원은 안줘도 됩니다
일반회사들도 숙소사용료랑 밥값 다받는곳도 많으니까요 하물며 대기업도 밥값받는곳도 있으니 머 =ㅅ='
그런데도 저런다면 그지같은 집구석이라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그만 둔거니까 직접와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참 못난 부모들 많군요
고용계약서내의 시급및 추가외수당등의 계약서가 있다면 그대로 주는것이 맞습니다.단, 여기서 시급은 최저임금시급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또한 구두상이나 말뿐인 계약은 절대로 안됩니다.
고용주의 고용계약서미작성은 신고가 될경우 과태료 처분받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는데, 50%의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에 정확한 금액산정이 어렵네요.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서 8시간 초과하는 시간*0.5+야간근로(오후10~새벽6시)*0.5=를 합산하고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알바의 최저
임금계산이 될것이고 요구하는 금액과 별차액이 없다면 그대로 줘도 무방하나, 혹여라도 덜주게 되면
임금체불및 시급외 수당부분미지급으로서 사업주에게 그 차액만큼의 지급 요청이 들어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이래저래 피곤한건 사업주지요. 노동부역시 권고조치로 왠만하면
주라고 하는게 태반인지라 정확한 계산은 시급규정및 님께서 그알바생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면됩니다.
단, 계산은 정확히 하구요. 그냥 무작정 시급 X 일한시간. 이렇게 계산되는건 과거에나 가능했던 겁니다.
눈치있는 알바생들이 그래서 무서운거지요. 근로기준 외 수당이나 야간수당등 챙길것 다챙깁니다.
알바생이 평소에 놀고먹었건 근무태만이나별도의 퇴사요청시 페널티역시 근로계약서 기준 사업주의 일방적인 특약내용이면
효력이없기에 애초에 근로계약서 자체를 확실하게 만들어놓으시는편이 좋지요.
서로 구두로 18일까지 일하기로 한거였구요 그리고 상시 인원은 주말과 공휴일만 5인이 넘었습니다
주로 일당 파출부 아주머니와 당일치기 학생 알바들이였습니다 분명히 저희가게서 알바했던 칭구들은
130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들 왔구요 그래서 130월급에 반달치 해서 총 195만 계산했습니다
거기서 지출비용 뺀거구용... 근데 갸 엄마가 급여 적다고 왜 이거뿐이 안되냐고 해서 문제가 나는건데
전 다 줬다고 생각되는건데 많은 문제가 되는걸까여?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아 채용하는 경우는 보통 인력들이 직업소개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웃소싱이 되는것이지요. 소개비를 받는 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계약 형태로 되는겁니다. 일종의 고급인력이나
정식 고용 관계가 아닌 누가보더라도 단순 알바이므로 구두상 130만원에 합의를 봤더라도 법적 최저임금 수준은
넘어야만됩니다. 일단 최저입금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곱하였을때 최소한의 130만원이상의 알바비가 나오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의 책임은 인력회사에서 지기때문에 이런경우는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 그 인력회사가 정식등록된업체여야 되지요. 무늬만 직업소개서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었을 경우 따로 조사가 나온다기 보다는 해당업주에게 전화가 갑니다.해당 사실부분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며, 그로인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해당 최저임금 수준이상의 임금니 맞으며
퇴사부분에대한 손해역시강력히 말하셔도 됩니다만, 이런경우 당일 퇴사라 할지라도 그로인한 손해를
증빙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엿 먹이기는 어렵습니다. ^^:;
현재는 최저임금 이상인지 유무만 확인하시고 그 금액이 구두상 말씀하신 13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은 넘었기 때문입니다. 인력소개서를 통한 130만원 급여부분에 대한 내용역시 재확인 받으시면 더 좋구요.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왜 안주냐고 하면 준다고 하세요~그럼 끝!!하루에 5천원씩 입금하시고요~
노동청에서도 얼마를 언제까지 주라고 강제는 몼하죠.....
다만 그렇게 권고만 하는거죠
고로
하루에 5천원은 귀챤으니 한달에 5만원 씩으로...ㅋ
또 노동청에 신고하면 영업아 함들다고 ,, 않 떼먹는다고 ...꼭 준다고....그리고 또 5만원 입금...
무한 반복으로....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안하셨음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하루 12시간 근로시키신것 맞나요? 일주일에 6일 근무시 72시간 근로겠군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무수당 붙습니다..
3. 주말에 일하는거면 당연히 휴일수당 붙습니다.
4. 일용직근로자라도 월 20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필수입니다. 물론 안하셨을것 같습니다만, 이부분 걸고 넘어지면
4대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5. 만약 5인이하 사업장인 경우 기냥 최저임금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 동의서 연장근로수당 이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ㅡ.ㅡ;;;
그냥 원칙은 이렇다는거구요.. 월 130정도 실지급하셨나요?
임금은 위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근로여건이 조성되어있는 경우 수당포함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신다면
약 185만원정도를 지급하셔야할거에요..
그럼 차액 55만원은? 숙식비로 제하셨다하시면 됩니다 ㅎㅎ...
그리고 민원 넣어서 사업주한테 출두조사받으라해도 두번까지는 안나가셔도 됩니다. 세번째 나가세요..
두번만 튕기세요. 세번튕기시면 큰일납니다 ^^;
어차피 노동청에서도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요? 장사 안되서 못주고 있고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줄거라 말씀하세요.
절대로 안주는게 아니라 내가 장사가 안되서 그러니 줄거라고. 준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전화해서 와서 받아가라하세요. 오면 미지급금중 조금씩만 주면 됩니다.
그럼 그쪽 엄마건 a라는 직원이건 법은 노동자편일지 몰라도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것 정도는 느낄겁니다 ;;
아놔 글써놓고 나니 내가 악덕업주라도 된듯한 느낌이네요 -_-;;;;
근무 시간이라기 보단 평일엔 하는일 거짐 없습니다 하루 젱일 스맛폰 잡고 보는게 다반사 입니다
그리고 단기성 기간제 알바라서.. 원래 오는날(7월말)부터 딱 8월 18일까지만 일하기로 했던지라...
그리고 급여는 한번도 지급했던적 없고요 지가 끝나는날 한꺼번에 받고 나간다고 해서 준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제 한철 장사다 보니깐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 알바 비용 깍아 뭐합니까.
돈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이죠.....
가게하면서 저정도면 신경써준거죠...
알바비 110만원
1주일동안 은행 곳곳을 돌아 다녀
10원짜리로 다 바꿔서 줬습니다.....
혹여 동전 세느라 힘들었을까봐....
보너스 천원 보테서요...
얄미워서....어떻게든..엿먹이고 싶지만..그러면은 님도 똑같은 사람됩니다..ㅋㅋ
그냥..맘편히...일한거 딱주고 끝내는게....젤 속편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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