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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개택개독개빠원펀치쓰리강냉이 13.09.24 21:47 답글 신고
    시급 계산해서 주면됩니다 즉 가게에서 일한 계산해서요 그러니 1번 2번 3번 임금이 다틀려지겠죠
    먹고자고하면서 뺀 1만원은 안줘도 됩니다
    일반회사들도 숙소사용료랑 밥값 다받는곳도 많으니까요 하물며 대기업도 밥값받는곳도 있으니 머 =ㅅ='
  • 레벨 중사 3 독두 13.09.24 21:54 답글 신고
    문제 부모한테 자세히 설명 해주신건가요?

    그런데도 저런다면 그지같은 집구석이라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그만 둔거니까 직접와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참 못난 부모들 많군요
  • 레벨 중사 2 아이셔트 13.09.24 21:58 답글 신고
    애초에 알바 고용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용계약서내의 시급및 추가외수당등의 계약서가 있다면 그대로 주는것이 맞습니다.단, 여기서 시급은 최저임금시급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또한 구두상이나 말뿐인 계약은 절대로 안됩니다.
    고용주의 고용계약서미작성은 신고가 될경우 과태료 처분받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는데, 50%의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에 정확한 금액산정이 어렵네요.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서 8시간 초과하는 시간*0.5+야간근로(오후10~새벽6시)*0.5=를 합산하고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알바의 최저
    임금계산이 될것이고 요구하는 금액과 별차액이 없다면 그대로 줘도 무방하나, 혹여라도 덜주게 되면
    임금체불및 시급외 수당부분미지급으로서 사업주에게 그 차액만큼의 지급 요청이 들어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이래저래 피곤한건 사업주지요. 노동부역시 권고조치로 왠만하면
    주라고 하는게 태반인지라 정확한 계산은 시급규정및 님께서 그알바생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면됩니다.
    단, 계산은 정확히 하구요. 그냥 무작정 시급 X 일한시간. 이렇게 계산되는건 과거에나 가능했던 겁니다.
    눈치있는 알바생들이 그래서 무서운거지요. 근로기준 외 수당이나 야간수당등 챙길것 다챙깁니다.
    알바생이 평소에 놀고먹었건 근무태만이나별도의 퇴사요청시 페널티역시 근로계약서 기준 사업주의 일방적인 특약내용이면
    효력이없기에 애초에 근로계약서 자체를 확실하게 만들어놓으시는편이 좋지요.
  • 레벨 대령 1 침착해존슨 13.09.24 22:14 답글 신고
    소개소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이라서 근로 계약서 이런건 작성을 안했습니다

    서로 구두로 18일까지 일하기로 한거였구요 그리고 상시 인원은 주말과 공휴일만 5인이 넘었습니다

    주로 일당 파출부 아주머니와 당일치기 학생 알바들이였습니다 분명히 저희가게서 알바했던 칭구들은

    130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들 왔구요 그래서 130월급에 반달치 해서 총 195만 계산했습니다

    거기서 지출비용 뺀거구용... 근데 갸 엄마가 급여 적다고 왜 이거뿐이 안되냐고 해서 문제가 나는건데

    전 다 줬다고 생각되는건데 많은 문제가 되는걸까여?
  • 레벨 중사 2 아이셔트 13.09.24 22:30 신고
    @침착해존슨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아 채용하는 경우는 보통 인력들이 직업소개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웃소싱이 되는것이지요. 소개비를 받는 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계약 형태로 되는겁니다. 일종의 고급인력이나
    정식 고용 관계가 아닌 누가보더라도 단순 알바이므로 구두상 130만원에 합의를 봤더라도 법적 최저임금 수준은
    넘어야만됩니다. 일단 최저입금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곱하였을때 최소한의 130만원이상의 알바비가 나오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의 책임은 인력회사에서 지기때문에 이런경우는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 그 인력회사가 정식등록된업체여야 되지요. 무늬만 직업소개서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었을 경우 따로 조사가 나온다기 보다는 해당업주에게 전화가 갑니다.해당 사실부분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며, 그로인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해당 최저임금 수준이상의 임금니 맞으며
    퇴사부분에대한 손해역시강력히 말하셔도 됩니다만, 이런경우 당일 퇴사라 할지라도 그로인한 손해를
    증빙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엿 먹이기는 어렵습니다. ^^:;
    현재는 최저임금 이상인지 유무만 확인하시고 그 금액이 구두상 말씀하신 13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은 넘었기 때문입니다. 인력소개서를 통한 130만원 급여부분에 대한 내용역시 재확인 받으시면 더 좋구요.
  • 레벨 소위 3 시간미분 13.09.24 21:59 답글 신고
    애초에 3번 친구그 일한 매장은 힘들어서 급여가 많다고 하세요. 터무니 없이 협박하면 그걸로 고소한다고 하시죠.
  • 레벨 병장 88도마군 13.09.24 22:09 답글 신고
    노동청에 신고해봣자 아무런 소용없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왜 안주냐고 하면 준다고 하세요~그럼 끝!!하루에 5천원씩 입금하시고요~
  • 레벨 원사 2 다쩐다 13.09.25 07:46 답글 신고
    정답
    노동청에서도 얼마를 언제까지 주라고 강제는 몼하죠.....
    다만 그렇게 권고만 하는거죠
    고로
    하루에 5천원은 귀챤으니 한달에 5만원 씩으로...ㅋ

    또 노동청에 신고하면 영업아 함들다고 ,, 않 떼먹는다고 ...꼭 준다고....그리고 또 5만원 입금...

    무한 반복으로....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세스나기 13.09.24 22:25 답글 신고
    직원이 7명이라고 하셨으니 5인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걸로 가정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있는 인원이 근로자만 5인이라는 얘기지요..)

    일단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안하셨음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하루 12시간 근로시키신것 맞나요? 일주일에 6일 근무시 72시간 근로겠군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무수당 붙습니다..
    3. 주말에 일하는거면 당연히 휴일수당 붙습니다.
    4. 일용직근로자라도 월 20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필수입니다. 물론 안하셨을것 같습니다만, 이부분 걸고 넘어지면
    4대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5. 만약 5인이하 사업장인 경우 기냥 최저임금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 동의서 연장근로수당 이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ㅡ.ㅡ;;;

    그냥 원칙은 이렇다는거구요.. 월 130정도 실지급하셨나요?
    임금은 위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근로여건이 조성되어있는 경우 수당포함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신다면
    약 185만원정도를 지급하셔야할거에요..
    그럼 차액 55만원은? 숙식비로 제하셨다하시면 됩니다 ㅎㅎ...

    그리고 민원 넣어서 사업주한테 출두조사받으라해도 두번까지는 안나가셔도 됩니다. 세번째 나가세요..
    두번만 튕기세요. 세번튕기시면 큰일납니다 ^^;
    어차피 노동청에서도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요? 장사 안되서 못주고 있고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줄거라 말씀하세요.
    절대로 안주는게 아니라 내가 장사가 안되서 그러니 줄거라고. 준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전화해서 와서 받아가라하세요. 오면 미지급금중 조금씩만 주면 됩니다.
    그럼 그쪽 엄마건 a라는 직원이건 법은 노동자편일지 몰라도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것 정도는 느낄겁니다 ;;

    아놔 글써놓고 나니 내가 악덕업주라도 된듯한 느낌이네요 -_-;;;;
  • 레벨 대령 1 침착해존슨 13.09.24 22:43 답글 신고
    직원이 7명이 아니고요.. 평일엔 3명이구 주말에만 일당 주방 아주머니와 알바 학생등 포함해서 입니다

    근무 시간이라기 보단 평일엔 하는일 거짐 없습니다 하루 젱일 스맛폰 잡고 보는게 다반사 입니다

    그리고 단기성 기간제 알바라서.. 원래 오는날(7월말)부터 딱 8월 18일까지만 일하기로 했던지라...

    그리고 급여는 한번도 지급했던적 없고요 지가 끝나는날 한꺼번에 받고 나간다고 해서 준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제 한철 장사다 보니깐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레벨 하사 1 세스나기 13.09.25 10:33 신고
    @침착해존슨 그럼 배째라하심되요. 문제날거. 하자날거 없습니다 ㅎㅎ
  • 레벨 하사 2 수달발바닥 13.09.24 22:34 답글 신고
    하루 몇시간씩 근무했나요? 4820원인가 최저임금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130만원이면 하루 4만원 조금넘는돈인데, 9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오히려 더 급여를 지불해야할겁니다.
  • 레벨 대장 마사키a 13.09.24 23:41 답글 신고
    흠...
  • 레벨 중위 1 O찐빵O 13.09.25 00:31 답글 신고
    직원을 고용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월래 계약한 기간까지 일을해야하는데 도중에 그만두는것은 업체에 큰 손해이것든요 그래서 시급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말그대로 자기들이 일한만큼 그날 계산해서 해결하면돼고요 나머지 일못한것은 안줘도됩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업주는 피해당한것 포함하여 ~ 역고소 하시면됩니다 손해본것 손새배상 해당이돼기 떄문에 ~~~~~~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 하실수있습니다 상대방 고용했을떄 이력서~등본을 가지고있다면 증거가 확실합니다~~~~ 일하는사람도 근무기간까지 못하면 그사람들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3.09.25 01:46 답글 신고
    거 알바가 실수를 좀 한거 같은데...
    있는 사람이 알바 비용 깍아 뭐합니까.
  • 레벨 중사 2 제토104 13.09.25 08:49 답글 신고
    ㅎㅎㅎ
    돈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이죠.....

    가게하면서 저정도면 신경써준거죠...
  • 레벨 하사 2호봉 반도사람 13.09.25 18:43 답글 신고
    전 다른 경우인디...

    알바비 110만원

    1주일동안 은행 곳곳을 돌아 다녀

    10원짜리로 다 바꿔서 줬습니다.....

    혹여 동전 세느라 힘들었을까봐....

    보너스 천원 보테서요...
  • 레벨 중위 1 돈최고 13.09.25 21:41 답글 신고
    사업하신지 얼마 안되셨나본데.,..하다보면...별의별놈들 많습니다...ㅋㅋ
    얄미워서....어떻게든..엿먹이고 싶지만..그러면은 님도 똑같은 사람됩니다..ㅋㅋ
    그냥..맘편히...일한거 딱주고 끝내는게....젤 속편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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