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답변즘 주세요..
설 멸절 20일 금요일 14시6분정도에 저의 차량 경보기가 심하게 오래 울려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노이터에서 놀면서 돌던지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경보기를 끄고 살펴보니 스타렉스 운전석 쪽유리가 파손이 되고 돌이 튀어서 휜다를 찍었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너희가 돌 던졌냐 물어보니 아니라는 말밖에는 않하던군요,
그래서 경비실 cctv 를 보러 갔는데 그중 한아이가 돌던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찌 하다 그쪽 아빠와 통화가 되어서 자기 아이들이 그랬으면 변상해주겠다고 하고 cctv를 보니
자기 아이들이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일단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가까운 cctv를 확보하고 다시 아이의 아빠를 불러서 이야기 했더니 맞는거 같다고 하면서 변상은 않하고
그냥 올라 갔습니다.. 이럴때는 유리값,휜다도장비,썬팅값,유리집까지의 경비, 받아야 되는건가요.
제가 아끼고 아끼는 차량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하나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 접수해야죠 별 수 없습니다...
끝.
그아이 보험도 안들었나보내요....
아이 다치던가 남의 물건 파손하던가 하면 안되니 보험같은거는 좀 들어 놔야 하는데....
만기 환급으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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