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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3.09.25 11:20 답글 신고
    치료를 못받는게 아니고 치료비가 한도내에서 넘어서 지급액이 병원사실액보다 적을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몸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하고 한도액이 넘은것에 대해서는 민사청구하면 되는거에요.

    종보가입시 무보험특약은 기본적으로 넣어놓잖아요..얼마안해요..지금이라도 대인담당자와 상의해서 가입하세요

    구상권청구는 내가 가입한 보험한도액에서 대차가 지불하지못하는 금액을[치료비/위로금]을 보상해주고
    대차에게서 민사적인 부분을 청구해서 받아내는거에요.
  • 레벨 대령 2 말상 13.09.25 11:26 답글 신고
    저는 종합보험으로 5억한도내로 무보험자특약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대로 치료하는게 아니라 저희보험사 전화해서 무보험자사고 특약신청을 해야 할까요??마지막에 대인담당자분이 무보험자특약은 가해자에게서 받는돈을 최종으로 치는거라 합의금을 받으면 240만원 한도가 아니라 240만원+합의금 으로 한도를 내서 그이상치료비만 청구한다그랬나 그러더라구요
  • 레벨 상사 2 개택개독개빠원펀치쓰리강냉이 13.09.25 11:22 답글 신고
    상대방 운전자 보험 부실로 인해 보험사에서 전부 지급이안되면
    나머지는 상대방 차주가 자비로 해야할걸요
    예로 대물도 적게 가입하면 초과액은 개인이 부담하듯이요
  • 레벨 대령 2 말상 13.09.25 11:27 답글 신고
    네 제가알기로도 사비로 그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한도가 넘을경우 치료를 재대로 못받을테니 무보험자특약 가입되어있으니 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하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상사 2 개택개독개빠원펀치쓰리강냉이 13.09.25 11:29 신고
    @말상 그럼 모자란부분은 님무보험자특약으로 하고
    거기서 발생한 금액은 님 보험사에서 상대방한테 받는건같은데 함물어보세요
  • 레벨 대령 2 말상 13.09.25 11:55 신고
    물어보니 상대방보험사에서240만원까지만 보상하고 그후금액은 저희보험사에서 지불후 가해자분께 청구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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