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험사 통화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일때 골절이 아니면 한도가 240만원 이랍니다
그래서 무보험자보험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라나...
그걸해야 치료보상을 재대로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듣기론
상대방 한도가 넘을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인담당자분이랑 통화하니까 치료 못받는다 하네요 ㅡㅡ'어떤게 맞는거죠....
보상담당자분이랑 통화했을때 그분이하신말이 틀렸었거든요...신뢰가 안가네요 ;
몸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하고 한도액이 넘은것에 대해서는 민사청구하면 되는거에요.
종보가입시 무보험특약은 기본적으로 넣어놓잖아요..얼마안해요..지금이라도 대인담당자와 상의해서 가입하세요
구상권청구는 내가 가입한 보험한도액에서 대차가 지불하지못하는 금액을[치료비/위로금]을 보상해주고
대차에게서 민사적인 부분을 청구해서 받아내는거에요.
나머지는 상대방 차주가 자비로 해야할걸요
예로 대물도 적게 가입하면 초과액은 개인이 부담하듯이요
거기서 발생한 금액은 님 보험사에서 상대방한테 받는건같은데 함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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