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구역(동네 골목) 에 주차된 제 차를 다른차가 와서 사고를 냈습니다.
뒷범퍼와 뒷 휀다, 데루등을 까였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하자고 해서 보험처리를 받으려는데
미수선 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와 좀전에 통화를 해보니 미수선 처리하려면
주정차 위반 구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이 안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이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보험사쪽에서는 자기네 협력업체에서 수리하면 100프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5도어 2010년 식입니다. 뒷 범퍼에 순정 후방감지기 있고요
미수선 처리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집앞에 주차해놓은 제차를 다른차량이 운전석 앞휀다부터 뒷밤바까지 긁히는 사고였는데.
야간이었고 주차지역이 아니라는점에서 20%먹고..근데 상대방차량이 도주하였던 사건이라. 상대방100%받았네요.
차를 넣을 시간이없어서 미수선처리하였는데.
기아 오토큐 직영 견적으로 올교환 200.
상대방 보험사에 보내주니 헉.....뭐...
일단 저희쪽에서도 견적뽑아서 보여드릴테니 참고하시고 금액이 맞으면 끝내는걸로 하자면서..
견적드러온거보니 107마넌. 올판금. 부분도색.밤바교환. 교통비. 포함
거의 반으로깍아버리더군요..-_-;;;;;
일단 공업사 들어가셔서 수리견적 뽑아보시고 보험사랑 얘기해보셔요.
그리고,,, 전에 저 아는 분 같은경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놨다가 누가 박아서 뒤가 나갈정도 였는데
주정차 딱지만 끊고 100%보상 다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저보고 " 누가 박고 그냥 갓더라" 끝...
이러니 집에 차들이 전부 엉망이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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