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한거 차량사고는 해당 이중 주차 차량 차주가 보상 해 주는 것으로 TV에서 본거 같습니다.
좋은 방법은 P 모드에서 전화 연락 받고 해주는게 맞지요. 원래는 이중주차는 잘못 된 것이니깐요.
본인이 잘못 주차 해 놓고 그거 뺄려다가 사고 내니 니가 책임져라 이건 아닙니다.
이중 차주가 해결 해 줘야 하겠죠..
당연히 주차선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은 과실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을경우 법원판결로는 주행의 연속으로 봅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라 주행이라는 뜻이지요..
과실의 여부가 얼마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차주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중주차 과실 없습니다.제가 아파트주차장에서 당해봤는데 보험도 안됩니다.
일반적인 평지에 이중주차했을경우 차량을 이동시킨사람이 독박습니다.
이중주차시 과실이 있는경우는 이중주차차량을 이동시키다 급격한 사고가 예상될때입니다.
즉 이동시키다보니 뒤에 내리막이 있다거나입니다.
인터넷에 떠돌거나 대법원 판례는 급격한 사고입니다.잘보시면 이동시키다 내리막으로 내려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 판례와 네이버아저씨의 글만 믿고 뻐기다 일만 더 커졌습니다.
HG 차주가 바로 처리 안해줬다고 사업소+렌트비 청구해서 150만원 쌩돈 날라갔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이중 주차 뿐만 아니라 파킹 브레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거나 때로는 움직였다면 모든 책임은 움직인 차에 해당이 된다하네요 이는 명확히 주차 브레이크를 놓고 판례를 따지던데 시동을 걸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이중 주차 또는 어디서나 파킹 브레이크를 하지 않으신분이 100브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뭐식이 연예인 아드님 몇년전에 돌아 가셨을때 처럼 비슷한 사항이니 잘 알아 보시고 대처 하시는게 좋을 듯 하고요...
저도 그런경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2중주차 되어있길래 차를 밀었는데 쭉쭉 밀려가서 다른차를 박았더군요 그냥 저는 무시하고 갔는데 집에 경찰이 찾아왔더군요 cctv얼굴이 찍혓다고 그래서 확인하러 갔는데 차주인이 차가 밀려가는데 왜 안막았냐면서 사실 차밀려가는거 막으면 압사로 죽을수가 있다고 하니 경찰이 그건 맞다면서 차가 밀려갈때는 그냥 가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돌멩이 던졌다고 하니깐 차주는 아무말 못하고 확인해보니 차주는 우리아파트에 놀러온사람 ㅡㅡ 출입증 없는 차량 관리사무소에 차량 관리 어떻게 하냐고 따지고 하니깐 관리사무에 직원 전부가 죄송하다면서 막 사과하고 했는데 보험처리 하자니깐 보험처리 해주더군요(원래는 보험처리 안되는데 아는 보험직원사가 아는사람이라 해주더군요 ) 범퍼랑 문짝교환 150만원 나왔어요
그냥 블랙박스 영상 없으면 발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착하셨네
혹시 모르니 보험처리하세요. 돈주지 마시고.
과실이 다르게 잡힐수도 있고 보험 냅두고 돈으로 할 필요있나요?
대머리야로바껴요...
근데 궁금한것이요...
사람이 밀어서 기스난것도 보험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과실없고....
싸이드브레이크 안 잡아 놓으면 그차에 과실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관리원이 뛰어오더니만...아주 쌩난리를 치는데...
정작 차주에게 연락해서 나오더니만...
괜찮다고 하더군요...
범퍼 벌어졌는데 괜찮다니...괜찮다고 하는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각설하고...이중주차 민사람이 잘못...
그래서 그때 좀 번거롭더라도 사이드는 땡겨놓던가 p모드로 해놓고 바로 연락 받을수 있는 연락처
남겨놓고 정중히 메세지 남겨놓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던데요.
좋은 방법은 P 모드에서 전화 연락 받고 해주는게 맞지요. 원래는 이중주차는 잘못 된 것이니깐요.
본인이 잘못 주차 해 놓고 그거 뺄려다가 사고 내니 니가 책임져라 이건 아닙니다.
이중 차주가 해결 해 줘야 하겠죠..
특히나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을경우 법원판결로는 주행의 연속으로 봅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라 주행이라는 뜻이지요..
과실의 여부가 얼마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차주도 책임이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중주차 밀다가 누가 사고냈는데요 우째할까요? 이랬어봐
죄다 범퍼 교환하라고 환장하면서 달려들꺼면서 웃긴넘들 진짜 아우
일반적인 평지에 이중주차했을경우 차량을 이동시킨사람이 독박습니다.
이중주차시 과실이 있는경우는 이중주차차량을 이동시키다 급격한 사고가 예상될때입니다.
즉 이동시키다보니 뒤에 내리막이 있다거나입니다.
인터넷에 떠돌거나 대법원 판례는 급격한 사고입니다.잘보시면 이동시키다 내리막으로 내려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 판례와 네이버아저씨의 글만 믿고 뻐기다 일만 더 커졌습니다.
HG 차주가 바로 처리 안해줬다고 사업소+렌트비 청구해서 150만원 쌩돈 날라갔습니다.
이중주차 과실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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